외교네트워크 구축비로 ‘골프’치는 공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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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네트워크 구축비로 ‘골프’치는 공관원들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5.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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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수지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원활화와 업무의 계속성 유지 등을 위해 책정됐으며,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일부 공관에서 골프장 경비와 휴가지 여행경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 2회에 걸쳐 재외공관 감사를 실시키로 방침을 정한 감사원은 장기간 감사를 미실시한 특수지 및 신설 재외공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등 12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및 구 외교통상부 본부 등 관련기관들이 2009년부터 2012년 10월말까지 처리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난 10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코스타리카대사관에서 집행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사용 내역을 보면 해당공관 전임 대사와 배우자가 6,138달러(원화 664만원 상당)를 골프장 경비(월회비 포함) 또는 휴가지에서의 여행경비 등 사적 용도로 부당 사용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위 대사관의 전임 대사 OOO는 개인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최저한도액(대사는 분기별 950달러) 범위 내에서 사용명세만 첨부하면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주코스타리카대사에게 부당사용 금액 6,138달러를 전 대사로부터 회수해 국고에 반납할 것과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집행과 관련,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도 해당 예산으로 편성된 2,336.28달러(원화 252만원 상당)를 6차례에 걸쳐 직원 식대 및 회식비로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미국 상무부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또, 개인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에 있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공관원 개인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집행한 총 479건(집행금액: 3만 6,587달러) 모두 총영사의 사전결재 없이 집행했고, 그 중 법인카드는 3건(758달러)에 불과하며 4건(1,105달러)은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종인 골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대한 시정 주의요구 사항으로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는 청사 개·보수공사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낙찰 됐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OO컨스트럭션)로부터 입찰보증금 6만 7,500달러를 징수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 감사원의 주의 요구사항으로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의 청사 개·보수공사 계약관리 업무처리 부적정(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사비 지급)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청사 국유화사업 추진 및 주이스라엘대사관 청사 국유화사업 설계용역 변경계약 체결 부적정(국유화사업 지연) △재외한국문화원 예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문화부장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검사업무 철저요구) △해외사무소(한국국제협력단) 사업비 교부 업무처리 부적정(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배) △주온두라스대사관의 면세환급신청업무 부적정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공관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관서운영경비 집행 외 용도로 사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외교부장관에 대한 통보사항으로는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 △재외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직원에 대한 외교관 신분부여 등 업무협의 부적정 △재외공관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업무처리 규정 미비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 개정) △공관별 외교행낭 생필품 지원한도 설정 불합리 △주슬로바키아대사관의 한글학교 설립 및 운영 부적정(대사관에서 한글학교 직접 설립) 등이 있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나타난 모범사례로서 주파나마대사관은 파나마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재외국민 불편을 감소시켰고(장기비자 발급대상 24개 국가에 포함), 적극적인 경제·통상외교 추진(한·파나마 친선협회 활용한 네트워킹·외국 정부투자기관 파나마 광산개발 참여 금지 조항 제외)으로 우리 교민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주튀니지대사관은 청사이전에 따른 대사관 기능 강화 및 예산절감, 비상사태(2010.12 민주화혁명) 발생 시 교민보호 업무 적극 수행(튀니지 교민 보호 및 리비아 주재 교민 긴급대피) 등으로 모범사례로 추천됐다.

한편, 2012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제외하고 총 191개 유엔회원국가(대만 제외) 중 188개 국가와 수교를 맺고 총 159개 재외공관(아지아45·유럽44·미주35·중동20·아프리카15)을 두고 있다. 또, 재외공관에는 총 1,517명의 국가공무원(외무공무원1,087, 주재관300, 무관62, 직무파견관68) 외에 업무 보조를 위한 행정직원 2,738명이 근무하고 있다.(2012기준 재외공관 총 예산 4,542억원 중 인건비 1,859억원·운영경비 2,082억원)

해외사무소 현황으로 문화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이 총 43개(문화원 17개국·23개, 홍보관 18개국·20개, 예산 290억원/2012년도)이며,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는 총 68개(교육원 23개국·38개, 한국학교 27개국·30개, 예산 475억원/2012년도)이다. 이외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99개 공공기관에서 해외사무소에 1,470명, 경기도 등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44명을 파견해 관련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

[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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