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6·25 참전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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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6·25 참전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 추진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4.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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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성곤 의원 “희생과 공헌 정신 선양해야”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 국회의원(전남여수갑·사진)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6·25참전 국가유공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2.12.14 대표발의)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정무위원회 대안반영)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법 제5조제4항제1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나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거나 무공훈장 등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반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훈급여금의 경우 국적의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국적을 상실한 사람을 제외하던 제5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안장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제6항을 신설했다.

김성곤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국가유공자들이 이민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그들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입법조사관 김용성)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나 사회에 헌신한 공로가 국적을 상실했다는 사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할 만큼 귀책사유가 크다고는 할 수 없는 바, 국적 상실자에 대하여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성곤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이찬열 의원(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박대동 의원(독도의용수비대 대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또, 1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통합해 제안한 개정안(대안)은 △각종 업무 수행 또는 실습훈련 중 상이를 입고 1급·2급·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에게 부여되던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자격을 모든 상이등급으로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의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안 제5조제1항제1호하목 신설) △국가유공자 등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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