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귀국해도 부재자 투표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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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귀국해도 부재자 투표할 수 있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4.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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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비례대표·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사진)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재외선거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재외선거인 등이 귀국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임수경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재외선거인 등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해 직접 교부하는 경우, 재외선거기간에 투표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임 의원은 “이에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재외선거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재외선거인 등이 귀국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안 제218조의16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한편, 임 의원은 재외선거인 등록 불편 해소 및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안 제218조의5제1항 및 제218조의8제1항)과 공관이 없거나 공관으로부터 거리가 먼 해외동포 거주 밀집지역, 해외파병 부대 등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안 제218조의17제3항 및 제218조의21제1항 후단 신설)을 지난달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상시적인 등록신청과 관련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접수한 등록신청은 해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그 이후에 접수한 등록신청은 그 다음에 실시하는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하며, 직전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새로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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