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원정출산 등 병역면탈 목적의 국외체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하는 대신에 병역 면제 또는 연기 대상인 외국영주권자(장기체류권자 포함)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영주권자가 입대할 경우 군복무중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
록 해당부대장은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해 연1회씩 출국을 보장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입영전 거주여권을 반납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과거에는 군복무중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장성급 부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국이 봉쇄돼 입대전 영주권을 포기해야하는 불이익을 겪었다.
병무청은 또 군입대를 희망하는 외국영주권자가 전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공
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면 원하는 시기에 군에 수 있도록 입영통지서를 발부할 방침이다.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영주권자가 징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날 경우
에는 본인이 희망할 때만 소집을 통지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주권자 명단
을 부대장에게 통보, 복무중 출국을 보장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항공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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