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도 군대에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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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도 군대에 간다고?
  • dongpo
  • 승인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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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들이 징집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왜 그런가. 다음은 "날벼락 징집"이라는 제목의 코리아나뉴스 정채환 발행인의 글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274호   Feb.13. 2004     지난호

날벼락 징집

최근 젊은 재미동포들이 한국에 나가는 기회가 많아졌다. 원어민 교사로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첨단기술 분야인 IT산업 등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을 만나 당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바로 한국의 병역법 때문이다. 흔히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내다가 날벼락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병역법이나 출입국 관리법은 무척 까다로워 한국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워 당황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오래 생활한 청년들은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로 있다간 더 큰 곤욕을 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 용어부터 어렵다

한국의 각종 법규나 민원관련 용어들은 한자가 많이 사용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한자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한자가 함께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무슨 뜻일까 하고 의아해 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과적차량진입금지'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 얼른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야 '과적차량'은 過積車輛이고 진입금지는 進入禁止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한글로 이렇게 붙여서 써 놓았을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병역에 관한 법규들은 이런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렵다.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국적에 관한 부분을 보자. 우선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이 있는데 둘 다 이해가 쉽지 않다. 국적상실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적이탈'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예: 부모중의 1인 또는 쌍방이 한국국민이고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는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무청발행)을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쓰여져 있다. 영어권의 한국인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영어로 설명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는 대답이다.

◎ 한글을 모르면 안된다?
지금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나가 직업을 갖고 있다가 징집되는 것은 병무청의 잘못도 아니고 당사자의 잘못도 일단 아니다. 당사자는 고의로 군복무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인데 절차와 법규를 잘 몰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알려지려면 영어 설명서도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총영사관의 병무담당 이동숙 영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국인이 알 필요가 없어 영어로 된 것은 없습니다. 호적이나 병무신청 양식이 한글로 되어 있어 한글을 모르면 안되지요."하고 간단하게 대답한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미국의 도로 표지판은 영어로 되어 있고 각종 시그널과 운전법규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반드시 영어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로도 시험을 보게 한다. 운전자의 편리를 위한 배려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잦은 홍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병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모르면 당신네들이 손해이니 알아서하라는 식은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행정처사는 아닌 것 같다.

◎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의 면제는?

작년에도 크게 사회문제가 된 '원정출산'의 경우 일단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시민권을 갖게 된다. 미국의 속지주의 법에 따라 그런 것이다.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군대에 다 면제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1999년 2월 개정된 병역법 64조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자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민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더라도 만 35살 이전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의무는 다시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가수 유승준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는 가족이 모두 외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였다.

그러므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와서 시민권을 받은 것이다. 이 여파로 그의 가수활동은 엄청난 지장을 받았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도 병역을 면제해 줬지만, 이중 국적자가 늘어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99년도 8월부터는 이중국적자에게는 병역면제가 아닌 연기가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가져오고 있을 것이다. 그 전에는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사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 살다보면 영사관에 갈 일도 별로 없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누가 친절히 안내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이란 것만 믿고 있다가 이런 변경으로 인해 낭패를 당하는 것이다.

결국 시민권자라 해도 외국에서 출생만 하고 국내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엔 병역면제는 되지 않는다.

한국 병무청의 국외자원관리과 문병민 과장은 "병역자원을 카운트하는 방법으로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이 있습니다.

외국 시민권자라 해도 호적에 올라있으면 병역해당자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경우 한국국적 외에 외국국적을 하나 더 갖고 있다는데 불과하죠."하며 전혀 차등을 둘 수 없다고 했다.

즉 가족과 함께 외국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도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혼과 재혼 등 복잡한 가족 구성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가족이 해외에 살다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가 사는 경우 자녀의 병역문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가 될 것인지 등이다.

◎ 사후로도 쉽게 혜택을 받아야

사실 한국의 병역법에 관한 특혜는 고위직일수록 더 크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나 자녀들의 병역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자녀 병역면제는 민주당에서 동원한 이대업이란 사람이 끝까지 물고늘어지고 이를 '오마이뉴스'에서 계속 대서특필하여 보도함으로써 엄청난 감표요인이 되었다. 그만큼 국민의 정서가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법규와 정상적인 운영으로 특권층이 도망 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 사는 시민권자가 미처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징집을 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물게 하고 신고를 마치도록 도와주어야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본다. 즉 보통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군 입대를 시키기보다는 벌금을 내게 하고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사후에라도 쉽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특권층을 위한 변경이 아니고 보편적 운용이 가장 중요하다. 가령 박정희 아들이 대학 갈 시점에 문교정책이 바뀌었고 전두환, 노태우의 아들이 군대갈 당시 석사장교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6개월간 장교로 근무하다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이 제대하자 바로 이 석사장교도 없어졌다. 이런 엉터리 운용이 되어선 안되고 특히 동포들이 모르고 한 실수에 대해선 국가적 관용이 절대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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