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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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국민이다
  • 양창영
  • 승인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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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권인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 선거건을 갖는다’고 분명히 명시돼있다. 공무원 선거권은 국민의 참정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선거권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성패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다. 대통령 선거권(헌법 제6조 제1항)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국회의원의 선거권(헌법 제 41조 제1항)도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 이외의 것으로는 헌법제 118조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그런데 재외국민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참정권의 권리가 오랜 시간동안 침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나 선거법 개정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권리 회복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국가로써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공화국 시절의 제8, 7대 대통령 선거와 제7, 8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재서독의 광부와 간호사,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해 국민의 신성한 의무의 하나인 선거권을 당당히 행사하도록 배려했었다.
그 과정에 재외국민들의 투표성향이 군사독재정권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자 장기집권을 획책하던 박정희정권은 1972년 10월 유신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빼앗아버렸다.
21세기를 맞이하며 국제개발과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국력의 극대화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세계 140여개국에 산재해있는 600여만 재외동포들의 위상이 다각도로 재조명돼야 한다.
그렇다면 재외동포들 가운에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제는 국가의식, 국민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의식의 큰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수용하여 위대한 한민족의 자산으로 활용해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주재국 시민권자들에게도 자기조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부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여 해외에서도 부재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38조 제1항(부재자신고)의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내 거주자에 한한다’는 규정에 묶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명백히 상위법인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200여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뒤늦게나마 되찾아 주기위해서는 부당한 관련 법규의 시정이 불가피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이를 개정하여 자랑스런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할 것이다.
<양창영·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교수/세계 한인상공인 총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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