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주권 포기하지 않아도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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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주권 포기하지 않아도 군복무
  • 차영남
  • 승인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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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金斗星)은 19일,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군 입영을 희망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조치함은 물론, 군복무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연 1회 출귀국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군복무 기간에도 영주권 유지에 필요한 국외여행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국내에 귀국하여 군복무를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의 여권법령과 이주국의 제도상 국내에서 1년이상을 체류할 경우, 거주여권과 영주권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들이 자진해서 군복무를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영주권자가 군복무 중에도 정기 휴가기간을 이용해 1년에 1회 이주국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어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외국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입영희망 신청절차와 입영

외국영주권자(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포함)가 군 입영을 원할 경우,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붙임1)를 제출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통지서를 발부한다.

또한 아직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며, 그 결과 현역대상이 아닌 공익근무대상으로 병역판정될 경우,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만 소집통지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입영희망신청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입영희망신청을 하여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사정에 의하여 입영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영신청 전의 신분으로 복귀한다.

외국영주권자 중 입영희망신청을 하여 군에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 비고란에 “영주권취득자”로 기재하여 입영시킨다.

■ 군복무 중의 국외여행 여건 보장

국외영주권자의 군복무시 국외여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육군은 사(여)단급, 해군은 전단급, 공군은 전대급 제대의 인사처에서 ‘국외영주권자 복무현황을 관리’하게 되며, 정기 휴가기간 중 국외여행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연 1회 영주권 유지를 위한 출‧입국을 보장하게 된다.

휴가일정은 부대임무와 상황을 고려하되, 국외여행허가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1개월 전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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