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쿼타 마감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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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쿼타 마감발표 임박
  • 미주 한국일보
  • 승인 200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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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LA한인타운 직장에 취직한 한인 김모(35)씨는 요즘 비자 문제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다. 졸업후 1년 동안 주어지는 유학생 실습과정(OPT) 신분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김씨는 취업비자(H-1B) 신청을 미루고 있다가 취업비자의 쿼타가 곧 소진된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지난주에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쿼타 제한에 걸려 비자가 예정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어렵게 직장을 잡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불법취업을 할 수도 없고 미국에 머물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올해부터 전문직 임시취업 비자(H-1B)의 발급 쿼타 급감으로 더 이상 H-1B 비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인 취업 희망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2003-2004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승인됐거나 승인 절차에 있는 H-1B 비자수가 이미 쿼타 제한선을 사실상 넘어서 연방 이민귀화국(CIS)의 쿼타 마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H-1B 발급 쿼타가 마감됐을 경우 이민국이 비자 신청 접수를 중단하게 되고 이미 신청 서류를 우송했다 하더라도 쿼타에 걸린 경우 서류가 반송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이민국의 이전 처리 관행으로 볼 때 학생 또는 연수비자 소지자의 경우 신청 서류상 취업 개시일을 2004 회계연도 시작 시점인 10월1일 이후로 해 접수할 경우 체류신분은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김성환 변호사는 “쿼타에 걸린 H-1B 신청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이민국의 지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쿼타에 막힐 경우 체류신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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