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한인회, 선관위 규정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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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한인회, 선관위 규정 일부 수정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1.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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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28대 23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호주시드니한인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가 지난달 11일 소집된 28대 23차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됐다고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4조2항) 선거관리위원의 연임 삭제 △(12조1항) 선거인명부는 2011년 작성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등록자는 후보등록 마감일 6주 전부터 시작하여 투표 당일까지 신청된 것으로 확정키로 함 △(16조5항 신설) 각 교민단체 초청 후보자의 공동 정견발표는 선관위의 사전허가를 득하도록 함 △(22조) 단일후보당선자의 총회과반수 이상의 신임 폐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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