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을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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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을 환영한다 !
  • ONE KOREA
  • 승인 200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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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연대  
- 불법체류 동포들에게 이제 동포자격을 주어야한다.

1.드디어 2월 9일 국회본회의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다.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에서는 그동안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해 3-4년 기간 동안 외로운 싸움을 해온 단체 활동가들과, 재외동포법개정과 불법체류사면을 내걸고 84일 동안 농성을 전개해온 중국동포들에게, 그리고 동포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중국동포의 집, 조선족복지선교센터 등의 지원단체,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재외동포법개정 및 외국인이주노동자 추방 문제특별위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그러나 이번 재외동포법의 개정에 그동안 제외되어 왔던 200만 중국동포, 50만 구소련동포는 포함되면서도 일본의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20여만명이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 법률 제2조 제2호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도 포함된다) 및 직계비속 중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자”로 되어있는 이번 개정안에는 무국적상태에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가 빠져있음에 따라 재외동포연대에서는 다시한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판결을 요청할 것이다.

3 그동안 동포범위에서 제외된 동포들은 잘못된 출입국정책 때문에 고국을 입국하는데도 1000만원의 브로커비용을 지불하여야했고 또 그것은 고스란히 불법체류자를 양산시켰다.또 동포들의 불안한 법적신분을 이용한 임금체불, 폭력, 인권침해 등이 동포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고 또 이는 동포들의 반한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돌고 도는 악순환속에서 동포에 대한 차별과 민족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이제 재외동포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

4. 이제 정부는 그동안 깊이 상처받았던 동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한민족으로서 거주국에서 실력있는 민족으로 일어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 방안은 첫째, 동포들에게 자유왕래의 혜택을 주어야한다. 다시는 브로커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오는 일이 없도록 비자발급을 편리하게 해야한다. 둘째,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이들에게 한국에서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한국의 부족한 노동시장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한도내에서 실시하면 될 것이다. 일본도 자국의 재외동포인 브라질의 일계인에게 취업보장을 해주고 있다. 셋째 동포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불법체류자로 불리어 왔던 동포들에게 사면의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5. 재외동포연대 추진위는 동포법 개정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알리고자 한다.700만 재외동포가 평등하게 이해하고 교류하여 풍부한 한민족의 경제문화역량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발, 한발 동포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이나 법제도를 바꾸어나가도록 노력하고자한다.

2004.2.9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해성, 박연철, 유봉순,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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