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대사관, 우리국민 폭행피해 관련 주의 당부
상태바
주호주대사관, 우리국민 폭행피해 관련 주의 당부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12.03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야시간 외출 삼가 및 현지인 동행 권장… 청소년 범죄 각별 주의 등

호주 멜버른, 시드니에 이어 최근 브리즈번에서 한인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주호주대사관(대사 조태용)은 재외국민 신변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지난달 29일 안내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긴급서비스 '000'(국번없이)을 이용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범인검거나 부상치료 등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진다. 언어에 애로가 있는 경우 통역전화안내(131-450)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경찰서 방문시 통역서비스(경찰신고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경찰 신고 후 또는 바로 대사관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사관 담당 영사(0412-123-230)나 전담 행정원(0408-815-722)에게 연락하면 된다.

대사관은 유의사항으로 △야간에 불필요한 외부 출입 삼가 및 야간 외출시 가급적 현지인 포함한 2명 이상 동행 △명백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사람은 가까이 오기 전 자리를 피함 △현지인이 시비 걸 경우, 저항보다는 가급적 회피 등이다.

또, 대사관은 "호주에서는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 보니 불량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차별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불량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사관은 인종차별 피해 조사, 우리국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호주 외교통상부를 접촉해 철저한 수사,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피해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