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재외동포정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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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재외동포정책 공약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2.11.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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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복수국적 부여는 1석 4조

“복수국적 확대, 교육ㆍ의료ㆍ한인언론ㆍ유학생 지원책 준비돼”

▲ 김성곤 민주통합당 재외동포위원장
■ 정책목표
재외국민의 해외체류나 여행시 안전이 보장되고,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자긍심을 유지하고 동포들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정책방향
○ 모국과 거주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국내 법적ㆍ제도적 기반 강화.
○ 한인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양을 위한 교육ㆍ문화 교류 확대.
■ 정책 공약 및 추진방안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지원 확대
- 「재외국민보호법」제정을 통하여 재외국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
- 재외공관망 확충과 외무영사인력의 증원 및 예산확대를 통한 현장중심의 영사서비스 수행.
▶ 재외국민보호법안 발의(2012.9)

○ 재외동포들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1) 한국학교 지원 확대
-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 한국학교의 6년 초등교육 및 3년 중등교육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보전.
- 국ㆍ공립 교사의 파견근무제도 도입.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2.7)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확정 현재 국회 계류 중>
2) 한글학교 지원 확대
- 전 세계에 있는 2,000여개의 한글학교에 대한 체계적 지원.
- 한글학교 (지원 예산 증액) 및 교과서 등 보급 확대.
- 교사 연수 활성화 및 한글학교 교사 자격증(3급) 현지(미국 등) 취득.
○ 재외동포들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기준 개선.
☞ 현행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유학ㆍ취업 등의 사유 제외)하여 동포들 불편 호소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와 재외동포 2세 병역문제의 합리적 개선
- 재외동포의 법적ㆍ정치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다 한 국민들에 한하여 복수국적 부여 대상을 확대.
- 외국적 취득 시 한국적 자동 상실되는 현행 제도 개선하여 복수 국적 대상을 확대하면서 병역자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 강구.
- 복수국적자의 출ㆍ입국 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병역문제의 합리적 제도 개선.
- 단 국내국민들의 복수국적에 대한 정서와 중국, 일본 동포들과의 형평성은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해외한인언론 지원 확대
-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외동포 방송과 신문 등의 민족 정체성 고양과 현지 사회에서의 발전을 위한 지원책 확대.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2.9)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2.9)
○ 재외선거제도 개선
-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한 참정권 현실적 보장.
- 공관 없는 나라의 재외국민, 파병군인, 오지에서 봉사하는 해외자원봉사자들에게 우편 혹은 인터넷 투표 우선 보장.
- 장기적으로 우편 및 인터넷 등록과 투표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2.10) <이메일 등록 실현>
○ 유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 마련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허용 등 제도 개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2.11)

복수국적 확대 병역문제 합리적 개선
○ 대한민국 국민의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주원인은 복수국적 확대가 병역기피자를 만들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오히려 복수국적을 확대하면서 병역자원을 동시에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 민주통합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 김성곤 의원이 이에 필요한 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종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한국적 부모가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이 아이는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됨)는 일정 나이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적이 자동상실 되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택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했다. (단일국적주의 고수)
○ 부모 중 1인이 영주할 목적으로(즉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출국한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는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의 기회를 준다. 국적이탈이 되면 병역이 자동면제 된다. 그러나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을 넘기면 병역을 필하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며, 이는 37세까지 복수국적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37세까지 대한민국의 병역자원으로 남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면 병역을 필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 체류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모국수학’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학기간 동안 국내 체류를 허가한다. 단 병역을 필하면 37세 이전에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동시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영구 복수국적도 가능.
○ 부모가 영주할 목적이 아닌 유학생이나 상사원 신분으로 미국 등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산한 아이는 위와 같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지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의 기회가 없다. (단 위의 부모가 출산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 취득한 경우는 예외) 이 아이는 남자의 경우 37세까지 병역자원 대상이며, 한국에 단기 체류는 가능하지만 장기 체류할 경우는 병역을 필해야 한다. 혹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여권을 소지했다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인으로 간주하여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여권을 가져야 한국에 입국 가능하지만 거주국 여권을 갖고도 단기 체류 시에는 입국이 가능하며 장기체류 시에는 입국 후 한국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
○ 신 국적법(2010. 5. 4 개정)에서는 국적선택기간(만 20세가 되기 전의 복수국적자는 22세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의 복수국적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남녀 모두 한국내에서 한국법에 따라 행동하면 영구히 복수국적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복수국적자가 되었다는 것은 37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외에 계속 머무를 경우는(특히 재외국민 2세가 되면)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어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국내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게 되면 병역을 필해야 한다.
○ 위의 국적선택기간을 놓치면 종전에는 한국적을 자동상실 당했으나 신법에서는 자동 상실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국적 선택명령을 받게 되며,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병역을 적극적으로 필한 사람은 (현역이나 보충역, 즉 병역면제 등의 경우는 제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여 복수국적 자격을 영구히 얻을 수 있다. (원정 출산자는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이탈도 불가능하고 병역을 이수해도 복수국적은 불가) 그러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 또한 국적법 15조 1항 에 의하면 본인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예: 원래 한국적이나 외국으로 영주하여 현지에서 외국적 취득)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복수국적은 부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동으로 병역 자원에서 빠져나가 병역 면제가 된다. (1991~2008년까지 국적이탈은 9716건, 한국적 선택은 433건, 한국적 상실은 214,128건으로 국적상실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매년 3500명 정도의 남자가 국적상실로 병역자원 상실)
○ 그러나 이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에 의해 외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병역을 필하지 않고도 국내에 와서 거소증을 받고 국내인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됨. 이로 인해 앞 서 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본인의 의자와 상관없이 태생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됨)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지게 되는 것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의하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일정 부분 안정 장치는 되어 있으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적을 자동 상실시키지 말고 복수국적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단 국내체류시 외국적불이행서약서를 받음) 이들을 37세까지 병역자원으로 유지시키고 계속 해외 체류 시에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시킬 수 있게 하여 사실상 병역을 면제케 하되 단 국내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시에만 병역을 부과시키도록 한다.
○ 이 경우 국적상실로 인한 인구의 감소현상을 막고 동시에 이들을 병역 자원으로 확보하면 국방에 도움이 되며 본인들로서는 외국적 취득을 부담 없이 하게 하여 거주국에서의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모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등 1석 4조의 효과가 생긴다.
○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모르고 국적선택기간 (만 20세가 되기 전의 복수국적자는 22세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의 복수국적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을 놓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국적을 양자택일하게 하지 말고 일정 과태료를 부과한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적이 자동 상실되는데 이 경우도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일정 벌금형을 물게 하고 ‘외국적 불행사 서약’과 복수국적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남자의 경우 37세까지 국적선택기간을 연장하면 주면 본인으로서는 복수국적을 갖게 되어 좋고 정부는 병역자원을 계속 확보할 수 있어 이익이다. 그리고 병역을 적극적으로 필한 자에 한해서는 항구적 복수국적을 부여하기로 한다.
○ 결론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든 영주권자든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든 37세까지는 복수국적 상태를 부여하여 대한민국의 병역 자원으로 확보하고, 동시에 본인들에게는 복수국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 여론조사에 의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에게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여론이 68.1%, (외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하자는 의견 64%, 복수국적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외국적 취득하겠다(80.9%)는 의견이 나와 병역을 전제로 복수국적을 부여할 경우 우리 국민의 다수가 복수국적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수의 국민이 복수국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인이 병역기피에 있는데 이는 사실상 많은 국민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며 진실은 복수국적을 부여한 만큼 병역자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 그리고 병역을 이수하는 방법도  21개월을 국내에서 현역으로 봉사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영사업무보조원 (국내의 공익요원처럼)으로 일하게 하면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영사인력도 확보하고 본인은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하여 1석 2조의 효과가 있음. 단 이 경우 국내 현역요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참고로 병역법 70조에 의하면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 또는 제 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25세 1월 1일 이후의 모든 남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국외 체류가 가능하지만 국내에 장기체류하면 병역을 필해야 한다. 이 법은 복수국적자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이를 몰라 25세 이후 국내 여행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병역법 70조를 복수국적자나 장기해외체류자에게 국내인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병역기피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국적자와 해외장기체류자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이 외에도 출생신고 의무화와 재외국민 2세 등록에 대한 지식이 없어 국내 여행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재외국민 2세는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며 그 정의는 병역법 시행령 128조 5항, 7항에 있음.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으면 18세 이후 통산 3년까지 장기 체류 가능. (12.1.1부터) 따라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하는 것 보다는 재외국민 2세 등록을 하여 여러 가지 편의를 보고 필요하면 병역을 필하는 것이 대한민국 남자로서 바람직하다.
○ 현재 국적법 10조 2항 4호에 65세 이상의 외국적 동포들에게 영주귀국시 복수국적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연령을 55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거주국에 귀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영주권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특히 일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만약 국적회복의 나이를 낮춘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해야 하고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필한 자에게 한 해야 국내 체류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임.

재외국민들에게 재외국민증 발행
새누리당은 재외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법상 대한민국 내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이므로 법리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들에게는 가칭 ‘재외국민증’을 부여하는 것이 맞고 이 경우 재외국민 등록을 의무화하여 병역자원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많다). 재외국민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에게 선거 때 우편 등록을 허용하듯이) 선거 때 우편등록을 허용한다면, 본인들에게도 편리하고 선관위는 유권자 등록 확보에, 또한 재외공관은 재외국민 보호에 많은 편리 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재외국민증이 있는 경우는 여권을 대신하게 하여 현재처럼 여권이 없거나 여권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투표를 못하게 되는 불합리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외국민증을 국내에서는 현재의 거소증과 같이 사용하게 한다면 1석 2조의 편리함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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