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주권자의 거주국 지방참정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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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주권자의 거주국 지방참정권 보장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11.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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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등 17명, ‘재외동포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 제출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 등 17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해외거주 영주권자는 비록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거주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납세의 의무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해왔다”며, “거주국 정부가 자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의 지방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을 제정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인정해 주민투표권을 부여했으며,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원들은 “해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주민의 권리인 지방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국 입법부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대한민국 국회가 촉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는 외국 정주 한국인 단체의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활동과 노력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해당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전폭적 지지 △자국의 국적여부를 기준으로 정주 외국인을 지방참정권에서 배제하고 있는 국가의 입법부에 대해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적 차원에서 지방참정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의원 외교 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이 거주국 지역구성원으로서 누려야하는 지방참정권 등의 온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 등을 담고 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해외에는 730만 명의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그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국의 영주자격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약 115만 명에 달한다.

결의안은 재일민단의 지방참정권 획득운동과 관련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의 큰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하는 계기를 마련해 이에 상응한 일본국의 후속조치를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비단 재일한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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