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평등주의’실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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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평등주의’실천 기반 마련
  • 김진이
  • 승인 200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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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9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01년 헌법재판소가 불평등하다고 판결해 2003년 12월말까지 개정하도록 한 재외동포법 제2조 2호 재외동포 ‘정의’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99년 8월 재중동포 조연섭씨 등 3명이 김해성(중국 동포의 집 대표)목사의 주선으로 “재중동포를 차별하는 재외동포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개정운동에 불을 당긴지 만 5년만이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중국동포들의 구제가능성이 열렸다. 기존 법에서 배제됐던 200만 재중동포와 70여만 재러 동포들이 제도상으로는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 시행령과 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을 주도할 법무부가 재외동포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재외동포의 대상을 호적법이 실시된 1922년 이후 국외이주자로 한정했고 직계비속도 2대까지만 동포로 인정하기로 규정했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922년 이전에 한반도를 떠나 러시아령으로 이주한 일부 고려인, 1922년 이후 이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이 국내에 남아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북한내 존재하는 재중동포, 독립투사의 후손 3~4대는 동포로 규정되지 않는다.  또 개정안은 일본 내의 조선인총연합회ㆍ조선적 동포들은 배제하고 있어 이들 동포들의 차별을 문제삼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와 관계자들은 일단 이번 법개정으로 재외동포 운동에 첫 단추가 꿰어졌다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불법 체류 동포 사면운동과 무국적 동포들을 위한 법적 지위확보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중국동포의 집, 조선족 복지선교센터 등이 ‘불법체류동포 사면청원 운동본부’를 발족키로 했다. 또 연대 추진위는 정부에 ‘동포청’설립을 요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재외동포신문사에서는 이번 법개정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13일 김해성(중국 동포의 집 대표),  임광빈(조선족 복지센터 소장), 이경태(조웅규 국회의원 보좌관)씨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관련 기사   면>

이 자리에서 이경태 보좌관은 “처음 안은 재외동포 기본법 체계였다”며 “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법 출입국법 통과로 헌법불합치 문제도 해결하고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단지 재외동포 정리조항밖에 손을 못댄 것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해성 목사는 “99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나간 사람은 동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이 통과된다는 연락을 받고 명동성당 농성을 들어갔지만 법은 통과됐었다”고 지난한 투쟁과정을 회고했다. 김목사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굶어죽지 않기 위해, 강제징용, 정신대, 나라찾기 위해 이주해간 사람들을 동포취급 안한다는 법이 만들어졌고 그 개정운동을 한다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며 국내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임광빈 목사는 “법개정에 따라 시행령뿐아니라 평등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중국, 러시아동포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독소조항 등 정비 요청, 불법체류 동포 사면운동 등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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