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병역자원 오히려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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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병역자원 오히려 증가한다?!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10.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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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복수국적 허용하되, 국민으로서 의무도 져야"

복수국적 문제와 관련해 규제정책보다는 복수국적 허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만큼의 의무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인 듯하다. 특히, 복수국적이 우수인재 확보는 물론 병역자원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 김성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과 (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국적법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내국인의 정서적 저항 고려… 복수국적 실제 내용 홍보"
"한국 국적 유지하면서, (국내)주민권 행사 제한 방안도"

김성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가 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국적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간담회가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와 재외동포 2세의 병역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석동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이날 간담회에서 석동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복수국적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중국을 제외하고 복수국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복수국적에 대한 규제수준 차원, 즉 운영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석 검사장은 "지난 2010년 개정된 국적법은 우수인재 유치, 국민인구 감소 방지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국적 허용은 병역자원이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 검사장은 "다만, 아직까지는 복수국적에 대해 한국 내에서 정서적 저항이 상당히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석 검사장에 따르면 현행 복수국적 허용방식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한국계 외국인 포함)이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남녀 공히 22세가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이 기간이 지나면 외국국적 포기해야 한국국적 취득 가능) 다만 남자의 경우, 위 기간 이후에도 즉 22세 이후에 군복무를 마치면 그때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한국국적 선택이(복수국적 유지)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만 22세까지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에 의한 복수국적 유지는 불가능하다.

두번째, 한국인이 외국국적(시민권)을 자진해 취득하면 그 시점에서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혼인, 입양, 인지, 수반취득 등 비자진취득 형태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6개월 내에 한국국적 계속 보유의사를 표시하면 일단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한국국적이 도로 상실된다. 다만 순수외국인으로서 귀화한 사람 중 공로자 및 우수인재로 인정돼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자, 혼인귀화자, 한국계 외국인(외국국적 동포)으로서 특별귀화자에 준하는 공로자 및 우수인재, 외국에 입양돼 그 국적을 취득한 사람, 65세 이후 국내영주 목적으로 귀화한 사람은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석 검사장은 향후 검토 과제로 한국국민이 자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진성 여부를 국적관서에서 확인할 때까지(국적포기신고, 국적포기허가 등) 한국국적 유보 △한국국적은 유지하되 (국내)주민권 행사 제한 방안을 제기했다. 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했던 동포가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현행 65세 이상에서 그 이하로 늘리고, 우수인재 범위를 다소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석 검사장은 동포 2세의 병역에 있어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소멸한 외국적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한국국적 상실) 사람은 그저 미국시민일 뿐이다"며 "무엇보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의무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사진 왼쪽부터 김기룡 병무청 병역자원과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이종국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회장.
토론자로 나선 김기룡 병무청 병역자원과장은 "복수국적자 남성 중 18세 이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복수국적자는 37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하나 국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장기체재 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복수국적의 허용범위 확대는 병역자원의 유실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18세 되는 해 3월말이 경과하면 병역해소 때까지 국적이탈을 허용치 않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남성에 대한 국적이탈의 제한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및 병역이행의 담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는 "복수국적 문제는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변 4강의 법 체제도 감안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스라엘이나 중국의 강력한 정책에 비해 한국은 정체성 교육이 희미하다"며 "이들처럼 국수적 차원이 아닌,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 정신에 기반한 한국형 모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종국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회장(워싱턴 한국일보 국장)은 "국민 정서를 감안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복수국적의 실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홍보활동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병역문제와 관련해 복수국적 동포들이 재외공관 등에서 봉사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김성곤 의원은 "그동안 지속돼 온 1국가 1시민이라는 배타적 단일 국적주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국인들은 복수국적에 대해 병역, 납세의무 등과 연계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회피한다는 식의 부정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병역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완수한다면 복수국적에 대한 전향적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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