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유지 교수 "일본의 독도 논리 무력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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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유지 교수 "일본의 독도 논리 무력화 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10.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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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말, 일본 스스로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

"한국이 독도 문제를 확실히 풀기 위해서는 일본측 주장을 무조건 무시하는 풍토에서 탈피해, 그들이 주장하는 독도영유 논리를 충분히 논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인들은 오히려 일본측 주장에 동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사카유지(保坂祐二·사진) 세종대 교수(독도종합연구소장)는 지난 21일 오후, 한미문화예술교류협회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동주최한 '독도사랑 한마당 축제'에서 '독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 :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일본측 주장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유지 교수는 어느날 강연에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냐?'는 한국 학생들의 질문에 '잘 모르니 공부해서 대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14년 동안 독도문제를 집요하게 연구하다 보니 여느 역사학자 못지 않은 독도 전문가가 됐다.

오사카유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 논리는 △17세기 중반에 독도 영유권(실효적 지배) 확립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정식 편입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제외시켰음에도 한국(이승만 정권)이 불법점거 등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번째, 17세기 중반(1620년경~1693년) 일본 돗토리번 어부들이 울릉도(죽도: 당시 일본명)와 독도(송도: 당시 일본명)를 70년간 왕래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실효적 지배 주장과 관련해 호사카 교수는 "1696년 1월 일본 돗토리번은 독도는 자신들의 영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에도막부는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고 말하며 당시 돗토리번 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 송도(松島=독도)가 자기 영지가 아니라고 한 돗토리번의 보고서.

이어 호사카 교수는 "이에 대해 일본은 독도에 대한 도해 금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1870, 1877년 일본 공문서는 '17세기 말에 독도는 조선땅이 됐다'고 확인하고 있다"며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전말)'이란 제목의 당시 일본 공문서 자료를 제시했다.

두번째, 1905년 독도를 무주지(무인도)로 규정하고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정식 편입했다는 논리와 관련, 호사카 교수는 "1889년 조일양국통어(通漁)규칙 제정을 통해 조선연해에서 조업하려는 일본어선들은 조선정부에 세금을 내야 했고, 당시 부산영사관 기록에 따르면 울등도에서 일본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일본인들은 울릉도감에서 수출세를 냈다"고 설명했다. 즉 본도(울릉도)에서 독도로 가서 전복, 우뭇가사리 등을 채취한 후 울릉도에 귀항했다는 사실은 일본 스스로 독도를 울릉도에 속하는 섬으로 인정한 것이며, 무주지 선점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세번째,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9.8)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됐고, 1951년 7월 한국은 영토조항에 독도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는 논리에 대해 "평화조약의 일본영토 조항에도 독도는 명기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연합국들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 지난 21일 오후, 한미문화예술교류협회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독도사랑 한마당 축제'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란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당시 한국정부는 독도를 영토조항에 포함해 달라고 미 국무성에 요구했지만, 그해 8월 10일 "독도를 한국영토 조항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른바 '러스크 서한'을 주미한국대사관에 통보했다. 그러나 '러스크 서한'은 미국이 한국에게만 보낸 비밀문서였으며, 소련, 중공 등 공산주의 팽창을 우려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귀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을 뿐이다.

호사카 교수는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과 합의를 하지 않은 채 미국이 단독으로 비밀리에 한국정부에 통보한 문서로서 평화조약 성립의 전제조건이 되는 '연합국들의 동의'를 무시했기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며,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정부의 독도 불법 점거론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상으로 일본측 주장이 모두 논박 가능하므로 독도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를 한국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국가, 일본의 논리를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이러한 증거들을 향후 독도 홍보활동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독도사랑 한마당 축제를 주관한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이정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일본은 역사적·실효적으로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임에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깊은 반성이 없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서울시의회 독도특위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본의 야욕을 막아내는데 앞장 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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