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은 84일간 농성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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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은 84일간 농성의 성과"
  • 김진이
  • 승인 200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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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 이경태(조웅규 국회의원 보좌관) 임광빈(조선족 복지센터 소장) 김해성(중국 동포의 집 대표) 사회 : 김제완 편집국장

사회자 : 지난 2월9일 마침내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2조2호의 외국국적동포 조항에 한 귀절의 단서 조항이 포함됐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는 조항이죠. 이로써 중국동포와 러시아동포등이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정부의 시혜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동포운동가들과 중국동포들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라는데에 이론을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난 84일 동안 기독교연합회관과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수백명이 농성을 하는중에 처지를 비관한 중국동포의 자살, 변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이경태 보좌관님께서 더 보충해서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경태 : 무엇보다 지난 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법 출입국법 통과로 헌법불합치 문제도 해결하고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쉬움을 많이 표합니다. 단지 재외동포 정리조항 그것밖에 손을 못댔으니까. 처음엔 시민단체도 그렇지만 재외동포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헌법 불합치 문제만 해결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선견지명있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잘되면 최선이지만 차선이라도 재외동포법 개정이라도 생각하자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99년 재외동포법 만들었을 때 저희 개정안의 간단히 요점만을 말씀드리면 재외동포 정의 조항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2조 2호에 99년 원 법안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써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로 재외동포를 정의했는데 법무부가 대통령령에 근거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로 나눈 게 문제가 됐죠.

1948년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만을 동포로 규정함에 따라 중국동포인 사람중 한사람이 김해성 목사님 주선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나서게 됐고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김주영 의원안 송석찬 안이 먼저 나왔었죠. 저희는 5월 6일 발의했는데 처음 안은 재외동포 기본법 체계였는데 재외동포 기본법에 정의안을 새로 신설해서 재외동포를 재외동포와 무국적 동포로 세분화해서 모든 동포가 포함되게 했는데 정책, 재외동포 재단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했는데. 우선 법사위 소관인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5월 6일 발의해서 6월 16일 통회위와 법사위 상정이 돼서 10월 28일 재외동포법 공청회를 통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고. 그런데 통회위에서는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연기가 됐죠.

그런 와중에 헌법 재판소에서 시한으로 삼은 2003년 연말은 계속 다가오는데 통회위에서는 개정할 가능성이 전혀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재외동포법 개정이라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법사위에 상정된 재외동포법을 통과하자고 수정안을 냈는데 처음엔 수정안을 낼 때 기본법 제정에 있던 정의를 그래도 가져와 재외동포와 무국적 동포로 나누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니까 현재 너무 제안이 많으니 모든 걸 위임하는 게 아니라 재외동포 정의를 하는데 입증방법과 혈통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자고 하니까 법무부가 완강히 반대했죠. 최종 절충안이 지금 통과안처럼 재외동포법 2조2호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에 괄호를 넣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 이주한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으로 한다는 것과 무국적 동포조항도 통과를 못시켰죠.

사회자 : 동포법 개정운동의 진행경과까지 일부분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 여러차례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목사님께서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아내신 것이 동포법 개정운동의 출발점이 아닌가 합니다.

김해성 : 1999년 8월 재외동포법이 국회에 통과돼 상정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2조2항 1944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나간 사람은 동포고 이전에 나간 사람은 동포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죠. 바로 명동성당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시간 있다가 통과를 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때 당시 동포들이 외쳤던 구호들은 "자기 민족 차별하는 동포차별법 철회하라" "부잣집에 시집간 딸은 딸이고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은 딸도 아니냐" "동포차별 세계 망신"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철봉 끝에 매달리고 극단적인 단식농성을 했었죠.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재외동포법에서 빠져있었더라도 우리 동포임이 분명하고 정부에서는 동포로 인정하는 정책을 하도록 엄명을 내렸음에도 실제적인  효력이 없었죠. 결국 재외동포법은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발효가 됐죠. 이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내자는 의견이 대두돼 동포 조연석, 문현숙 전미라씨 세명의 이름으로 경실련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헌법소원을 햇죠. 당시 핵심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은 삼일 만세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있죠.

그렇다면 헌법 전문이 잘못됐던지 이 법이 잘못됐던지 둘 중의 하나다. 또하나 평등권침해,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무를 다하지 못한 문제 행복추구권 등의 문제를 줄줄이 걸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는 시켜놓고 2년이 넘도록 결론이 안나는 거죠. 국가인권위가 출범하는날 또다시 진정서를 제출했죠. 전원 재판부에서는 빨리 결론을 낼려고 하는데 왜 진정을 내려고 하느냐며 결론을 내렸죠. 헌법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헌법위반이다. 그러나 헌법위반 판결을 내리면 재정할 때부터 소급해서 다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이 재외동포법에 근거해 많은 재외동포들이 출입국을 하거나 많은 법적지위를 받고 있는데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2003년말까지 개정하라고 판결이 나고 다음 운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사회자 : 지난 9월24일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로 상황이 격렬해졌는데요. 이때부터 정부와 사회운동단체들간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임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임광빈 :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시민단체들이 12월 13일 대책협의회 만들고 2002년 공청회 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2003년 6월 개정 통과를 기대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운동에 불을 질러 준 것은 법무부의 시행령. 국회가 잘하기를 바라는 국면에서 갑자기 법무부 시행령이 전혀 시민단체나 동포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직원 몇사람이 뚝딱 만들어 발표했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개정됐다고 발표를 했죠. 철저히 의도된 것이죠.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죠.

내용은 시행령 개정뿐아니라 7가지인데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는 48년 위헌시비를 해소하고 재중 재러 동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재중동포 못 들어오게 하는 데 있죠. 지금도 우스운 것은 재중동포 들어오는데 여러 장애요소를 만들어놓고 있죠, 9월부터 11월 초까지 법무부를 대상으로 법무부 안에 대한 논쟁을 했죠. 11월 이후부터는 국회가 얼마 안 남으니까 집회도 해야겠고 동포들도 끌어내야했죠.

법무부 안은 그런 가운데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저희는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죠. 결론적으로는 정부내에 동포문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동포문제를 거론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얘기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1월 15일부터 84일간의 농성이 시작됐죠. 저희는 두가지죠. 강제출국 철회의 법개정을 함께 요구했죠.  

이경태 : 헌법재판소 유권해석과 관련해 재미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로도 크다. 저희가 법무부 시행령을 언론플레이하고 발표하고 보니까 잘못하면 나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헌법재판소에 공문을 보냈죠. 시행령만으로 개정하라는 판결에 부합하냐고 하니까 본래는 유권해석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당신들 판결에 유권해석을 못해주냐 꼭 답을 해라고 하니 헌법재판소가 유권 해석을 한 것으로 직인을 찍어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싸울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말을 해야지 공문을 인정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법사위 심의할 때 국회의원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사위가 횡포를 부리고 했지만 법리 논쟁이 문제가 됐는데 제2조2호 재외동포가 법무부는 나중에 와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법에는 차별하는 말도 없고 시행령만 있는데 해석이 문제인데 자기들이 해석을 할 때는 모든 동포들이 본래 다 포함돼있다고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법 제정할 때는 처음엔 취지는 정부수립 이전 사람들 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해놓고. 나중엔 그 말을 싹 빼놓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구요. 9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당시 조선국적을 취득했다가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돼있죠. 법제정 당시 이걸 인용안하다가 나중에 답답하니까 이걸 들고 나왔죠. 당시 법무부 실장과 논쟁을 하다가 이걸 지적했더니 자기들이 한발 물러나 타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2조 2호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명시화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진 겁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법무부안이 불총족하다고 했고 국회에서는 계속 법개정안을 다루고 있었는데도 법무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고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죠. 그런 모습이 법개정을 주장하는 운동가들을 더 자극했고 국제법무과장이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얘기지만 정리하는 마당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서경석 목사의 국적포기 운동이 법개정시한인 12월을 앞두고 전개되어서 언론은 이것만 보도하고 그래서 법개정운동을 하는 분들을 힘빠지게 했는데요. 김목사님께서 그 과정을 잘 아시지요?

김해성 : 작년 9월 서경석 목사님이 할말이 있다고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불법체류자를 다 내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내에 4년된 사람들이 다 중책을 맡고 있다. 다 나가면 교회 문닫을 지경이다. 그러니 힘을 합쳐 국적포기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 국적취득서를 제출하고 안 받아줄 거니까 헌법소원을 내자. 그럼 소송에 계류중이니까 이삼 년은 출국을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니 국적취득운동을 함께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논리를 가지고 재외동포법을 개정해서 자유왕래를 보장하고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김목사 안하면 나라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중 관계 다 깨지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득이 안돼 재외동포 전문가, 학자, 동포들을 다 모아서 집단으로 토론한번 해봅시다고 제안을 드렸어요. 다음번엔 동포교회 4층에서 간담회를 열었죠. 재외동포 재단 이광규 이사장님도 오시고 임광빈 목사님도 오셨다가 문건을 정리해놓고 가시고 한기총에서도 오고 정대화 목사님도 오시고 동포도 20명쯤 참석하고. 집단으로 토론이 열렸는데 처음부터 논쟁이 붙었던 게 저는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얘기했는데 서목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김목사는 자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고 마찰이 됐어요. 제가 슬프다고 한 것은 중국 동포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조선족 교회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서목사님께서 재외동포법은 ꡐ무조건 안된다. 재외동포법 때문에 본인은 헌법불합치 판결 나온날 잔치를 벌이고 만세를 불렀다. 이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했데 중국을 갔는데 120명을 동원해 자기를 꽁꽁 묶여 아무도 못만나고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중국가는데 비자 거부를 세 번이나 당했다. 중국동포가 재외동포법 개정에 얼마나 심각하게 반대하는지 알게 됐다. 그러니 재외동포법은 안된다ꡑ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닙니다. 재외동포법이 문제가 아니라 서목사님 운동 방식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부르르 일어나시면서 이건 다 끝나고 안된 문제라고 왜 그러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한가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럼 발빼면 되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냐고 하니 내가 중국 안가면 되지 하시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밤 12시까지 이어졌는데 대체적으로 안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선족 교회 부목사님도 안하는게 좋겠다고 설득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돼 중국의 입장은 어떨지 가늠을 해보자고 해서 민족 사무국 책임자들이 한국에 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동포의 집 책임자들과 조선족교회 책임자들이 함께 만났어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중국정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고 깨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개별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 독립유공자들. 남한 출신 1세대, 그의 미혼자녀들 만여명씩이 국적취득 운동을 하고 있지 않냐. 그건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대대적인 운동을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하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듣고 당시 조선족 교회에서 오신 분이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얼마 후 그 목사님이 그만 두셨어요. 하여튼 저희는 말릴 수 있을만큼 만류하고 협의했어요. 그렇다면 서목사님이 나혼자서도 하겠다고 하고 지쳐나간 거죠. 오늘도 기자회견 하는데 NCC가 그런걸 말리지 않았냐고 기자가 물었는데 더 이상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당시 조선족 교회 사이트와 동북아 신문을 통해 엄청나게 광고를 했던 것은 11월 13일 중국대사관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하고 14일날 한국 법무부에 국적취득신청서를 취득하고 15일 안 받아들여지면 헌법소원을 내겠다. 그거 하면 불법체류자 2~3년 추방당하지 않을 수 있다. 헌법소원 확인증 있으면 안 잡힐 수 있다고 하니까 5천여명이 대규모로 참여를 했죠. 결과적으로 국적취득 목적보다는 추방대상이 몇 년간 안되려고 한거죠. 그걸 입증하는 게 전체 5천725명 중 4년 이상 합법화된 사람은 단 4명이예요. 초창기부터 국적취득서를 중국대사관에 제출하는 것부터 무산됐죠. 법무부 국적과에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헌법소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논리적으로 중국국적을 포기해야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국적 취득이 안되니까 논리를 싹 바꿔서 국적포기, 국적취국운동을 국적회복 운동으로 논리를 바꾼 거죠. 여기에도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고향에 돌아가 살 권리찾기 운동으로 바꾼 거죠. 결국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에는 엄청난 혼선을 가져왔고 시민단체, 동포단체들끼리 싸운 것처럼 언론에 비춰졌죠.

사회자 : 이번 일로 서목사님께서 사회운동 지도자로써 타격이 있을 것같습니다만.  

김해성 : 심각한 타격이 있죠. 명망가로써 목사로써 발표에 책임성이 있었어야죠. 무슨 발표를 하면 법무부는 그런 합의한 적없다고 하고 조선족 교회는 특혜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 역시 법무부는 어떤 검토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임광빈 : 저는 이 부분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면 안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명분과 목적이 따로 노는 거죠. 명분은 국적 회복이고 목적은 추방을 면하는 건데 교회나 사회단체가 권한 것은 옳지 않았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계속 해온거죠. 사람이 단추를 잘못 꿰면 계속 그런 거죠. 한번 자기모순에 빠지면 계속 그렇죠. 처음엔 단순히 강제출국 대상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미화운동논리로 끌고 가니까 자기도 운동이라는 착각에 빠진 거죠. 제가 이게 운동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중국에 같이 가자고 한 거죠. 동포법 개정하는데 우리 민족 실태 조사 중국가겠다고 했다가 비자거부 당했죠. 그렇게 일을 충격적으로 한 것이 우리 동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본인은 모르는 거죠. 정말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중국에 가서 푸대접을 받고 와서는 그 뒤로는 동포법 개정 반대운동했죠. YTN토론회가서 동포들의 자유왕래는 10년 후에나 해야된다고 공공연히 떠들었죠. 연변 자치주 50주년 방문해서 글을 썼는데 아주 잘 썼어요. 동포들은 빨리 돈을 벌어 연변에 가서 투자해서 경제적 기반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살권리 찾기 운동을 왜 벌이냐면 중국가서 살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안맞는 거죠. 상충되는 거죠. 또하나는 지난 2월 대통령 취임때 동포들 2만명 서명해서 1년만 봐달라고 했어요. 저는 같은 목사라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동포 대표들하고 같이 가서 1년 후면 100%책임지고 다 출국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불과 몇 달후엔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은 200만 조선족 사회의 바람이었냐. 불과 몇 명을 대상으로 한 일이 전체 동포들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에 정확히 환기가 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 : 서목사도 넓게 보면 우리의 한부분이죠. 그러니 그를 비판하는 것은 비판에 머물지 않고 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수나 언론인등 중국의 조선족 사회 지도층이 재외동포법 개정문제에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광빈 : 동포법 개정에는 안움직였지만 철저하게 그들의 의식속에는 한국 자국내의 문제라고보았다. 그러나 서목사의 민족을 흔들게 하는 문제에는 입장표명이 있었다. 이동춘 교수나 임정숙씨나.

이경태 : 저희가 2002년 공청회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황유복 교수님이 오셨죠. 실태조사 갔을 때 차별없이 하는데는 찬성하고 조금은 우려를 보였다.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외교적인 마찰없이 법을 안 고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방향이 없는가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차별없이 똑같이 대접을 받는데는 의견을 냈다.

김해성 : 한국의 지식인들은 오히려 비판받아 마땅하다. 굶어죽지 않기 위해, 강제징용, 정신대, 나라찾기 위해 간 사람들을 동포취급 안한다는 법이 만들어졌고 그 개정운동을 한다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시민단체들도 맹반성을 해야한다. 국회의 조웅규의원말고 다른 의원들 관심도 없어요. 자료 읽고 오지도 않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결국 해줘도 표가 되지도 않는다는 생각이었던거죠.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끌고갔다고 했던 것처럼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알고 있었던 일부, 동포들 때문에 재외동포법 개정이라는 명분을 얻게 됐다.

사회자 : 이번에 어렵게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일간지에서는 이 소식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그 의미를 크게 보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동포는 결국 선언적 의미가 있지 시행령이 고쳐지지도 않았고 월말까지 자진 귀국해야 하는 조건에도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경태 : 저도 그런 전화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좋아진 거냐는 거예요. 시행령도 그대로 있고. 오마이뉴스같은 경우 인터뷰 약속했다고 안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엄밀히 보면 시행령이 살아있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의명분이 달라졌다. 명확히 해주어 취지가 모든 동포에 대해 똑같이 대해주고 그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민단체나 동포들이 법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그 근거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크다. 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경중의 문제지만 방향을 정해준 것이다.

사회자 : 여전히 법무부 관계자들은 시행령을 고칠 생각이 없다는 얘기있다.

임광빈 : 이제 시행령뿐아니라 평등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구요 중국, 러시아동포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독소조항 개정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차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해성 : 당시 개정 현장에 있었다. FTA개정에 이라크 파병까지 안팎으로 난리가 났었다. 엄청난 큰 두가지 사건 속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첫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는가. 첫 단추를 꿰었으니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 원칙이 정해졌으니 헌법소원을 하든지 차근차근 해갈 수가 있다.

사회자 :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정리해봅시다. 국무총리하고도 면담을 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법개정이 됐으니까 불법 체류자 사면운동으로 전환하는 과제 등의 얘기를 해보지요.

임광빈 : 동포법 개정과 걸맞게 정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시행령, 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규칙, 사증발급 지침 등 다섯가지 정도를 손봐야 되겠더라구요. 2조2항에 무국적동포 문제를 포함하는 것과 함께 다섯가지 정도를 놓고 정비 운동을 벌이고 이게 제정되도 현재 불법체류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니까. 불법체류동포 사면 운동을 벌여야죠. 지난주부터 사면신청을 받고 사면촉구 1차대회를 시작했고 이번 주부터는 개정 축하 및 사면촉구 2차 대회와 한국교회 중국동포 사면 청원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을 합니다. 같이 대회장에서. 그래서 같이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 남은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싶습니다.

김해성 : 이번 재외동포 개정은 엄청난 통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가지 크게 보면 일본의 무국적 동포들이 빠진 문제, 정부는 여전히 시행령 개정안해도 된다고 빈국이나 후진국 동포들의 자유왕래나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입장. 한국 남아있는 불법체류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농성하고 하면서 한국의 동포들에게 재외동포들의 문제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동포들이 얼마나 뼈아프게 살아왔는지 고국의 동포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첫 단추는 꿰었다고 생각합니다. 700만 동포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없습니다.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든지 해서 정부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 나가서 정치적으로 경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감수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 사회에 엄청나게 기여할 수 있는데 일부러 방치하거나 모른 척해왔죠. 이들을 통해 새로운 우리 민족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30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로까지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두분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참여의지가 있으신지.

임광빈 :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크더라, 어줍잖은 국제주의가 있다. 동포문제 떠들면 마치 민족주의자 취급하고 재외동포법 개정하자고 하니 동포 차별하자는 거냐고 하더라. 국가인권위 보고서를 보면 재외동포법 개정은 인종차별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회 곳곳에 깔려있는 인식의 문제다. 이런 것들이 개정운동에 선뜻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벽이었다. 참정권 문제, 동포문제, 권리찾기나 이런 문제들이 민족주의, 국제주의의 벽이 먼저 뛰어넘게 하는 것으로 출발돼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당장 몇가지 현안보다 새로운 한민족 공동체 인식속에서 운동을 펼쳐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자 : 지난 연말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진보적 지식인으로 알려져있던 한양대 임모교수가 동포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동포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자리하고 있는 위상을 짐작하게 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관념적인 진보 지식인에게는 이건 민족주의니까 이건 우파고 자신들은 좌파이므로 민족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기계적인 도식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요.

김해성 : 진보적 지식인들이 열린 민족주의라고 하면서 수구적인 민족주의를 깨야 한다면서 국가 인권위가 연장선상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다고 본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우리가 약소민족에서 슬픈 과거사에 대한 반추이고 일제하 식민치하에 대한 청산주의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생존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배척하는 건 민족주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자기 자식들을 유기하고 나몰라라 하는 거죠. 세계 어느나라 어느 민족이 제 핏줄 나눈 동포를 체포하고 추방시키는 나라가 어디있냐 이거죠. 이건 분통터지는 얘기죠. 이건 인종차별도 아니고 아픈 과거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차원이죠.

사회자 : 국내동포들은 힘없는 동포와 힘있는 동포간들을 차별적으로 보는 것같습니다.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지휘자였던 정명훈씨가 몇해전에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이 당시 네티즌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떼제베 계약을 취소하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당시 정명훈씨는 미국국적자였는데 미국사회에서 자국인이 프랑스에서 부당하게 취급받았다고 항의하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정명훈씨에 그렇게 동정하는 사람들과 중국동포를 차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김해성 : 이중잣대라고 봅니다. 제가 일본 형사를 쏴죽인 김희로의 영화를 보고 분노했는데 한국에 와서 동포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인권유린되는 모습에는 애써 외면하거든요. 이번에 정부에서 고용허가제하면서 4년이 하는 규제, 4년 이상은 출국으로 원칙을 정했어요. 외국인들이나 동포들이 정주화 현상이 생길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독일에 광부나 간호사로 간 우리 동포들 다 정주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불러들여야죠. 일본 불법체류 1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미국 250만 살고 있는데 불법체류 18만~50만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나라가서 정주하는 것에는 박수치고 이민 열풍이 불면서 우리 안에 정주하는 것은 화들짝 놀라서. 이런 건 이중잣대라고 봐야죠.

임광빈 : 우리라는 의식 속에 이들이 없는 거죠. 1948년 이전 나간 사람은 우리 의식 속에는 없는 거죠. 우리 동포라는 의식은 적어도 실제적으로는 남한 출신자들에 대해서 우리 의식, 동포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경제에 기여가 된다거나 선진 기술을 배웠다든지 하는 사람을 우리 동포로 인식하는 거죠. 일본에도 민단은 동포지만 나머진 동포아니지 않습니까.

김해성 : 이번에 무국적 동포를 뺀 것은 그들을 대부분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남한정부나 남한의 동포만을 동포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회자 : 느낌표라는 ꡐ아시아아시아ꡑ라는 프로그램에서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은 그렇게 눈물나게 보듬어주면서 우리 동포들은 안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문화방송 PD들의 또다른 민족주의적 편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해성 : 그런 것도 있고요. TV에서는 그림이 안나온다는 얘기합니다. 같은 피부색보다는 외국인들이 울고 해야 그림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임금체불 문제 찍으러 와서 동포말고 외국인 없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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