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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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 연합뉴스-민족뉴스-
  • 승인 200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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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감사원법(개) = 주권상장법인(株券上場法人)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임원으로 일한 자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개) = 재외동포의 정의규정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범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가 포함되도록 함.

    ▲노근리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노근리사건의 조사범위를 기존 한.미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로 한정하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용어를 '희생자심사'로 통일하며 희생자심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

    ▲고도(古都)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 '고도'의 범위를 경주.부여.공주.익산으로 구체화하고 고도의 추가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 =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3년으로 단축함.

    ▲의료급여법(개)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장애아동, 비장애아동을 구별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실시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 =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중개수수료 등 기타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개)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의 수립.조정.평가등을 담당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도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함.

    ▲청년실업해소특별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직원을 신규 채용하도록 함.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동학농민혁명군의 유족을 동학농민혁명군의 자녀 및 손자녀로 하며 정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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