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원유철 의원 "복수국적, 만 65세→55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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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원유철 의원 "복수국적, 만 65세→55세" 제안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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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원유철(경기 평택갑·4선) 국회의원은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10조제2항제4호)'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에 있어)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인 확대 시행에 대한 요구가 해외동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병역법 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인 40세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해도 병역의무의 면탈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면제하는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궁극적으로는 현행 만 65세에서 만 41세로 하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급격한 제도변경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정서 및 국제사회에서의 '시니어' 개념을 감안해 복수국적자 최소 연령을 만 5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국적법 상 편익 증대와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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