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 공청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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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법 공청회, 쟁점은?
  • 박상석
  • 승인 2012.09.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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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따뜻한 가슴’이 더 필요하다”

24일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재외국민보호법안들의 핵심 쟁점은 △법 제정 필요성, △재외국민의 정의 및 범위 △해외위난상황의 ‘각종 사고’의 별도 규정 여부 △재외국민 보호업무의 기본원칙 △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지휘체계 △강제대피권의 명시 여부 △경비 지원 상환 여부 △민간인 해외위난업무 수행자의 보상 범위 △재외국민의 협력 및 신고의무 등이다. 더하여 관련 법안의 실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마련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가장 먼저 진술인으로 나선 백영옥 교수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나 업무상 출장, 그리고 유학으로 출국하는 수가 과거 2001년 434만 명에서 1,302만 명(2011년)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각종 사건ㆍ사고 및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백 교수는 “현재의 영사 인원과 예산으로는 입법 내용 이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잠정적인 소요예산이 9,500억 원에 이르러 예산 문제로 실효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막대한 재원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안영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뿐이나 단일법 형태가 아니며, 동 법률들 역시 구체적인 재외국민보호 관련 업무는 하위 지침에 위임하고 있다”며 “법안의 명칭을 재외국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영사 조력에 관한 법률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법의 원활한 시행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영사인력에 대한 대폭적인 보강과 함께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더불어 국민 스스로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민의 의무’도 규정하여야 양자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이와 함께 “재외국민에 대한 조력 범위 설정 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사례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통상적인 보호수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재외국민보호법안이 제정된다면 별도 기금(가칭 ‘재호국민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문 한ㆍ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은 “국가별로 영사 조력 현실이 상이한 상황에서 재외국민보호법안이 강행 규정으로 규정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외공관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재외국민보호 활동의 강화라는 입법 취지 및 정신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정이 열악한 공관의 현실적 여건 감안 시, 일부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나아가 “재외공관원에게는 법 규정 또는 지침보다는 ‘따뜻한 가슴’이 더 필요하다”며 “재외공관 내에서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이 자신의 부모 형제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지원하면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 및 여행이 잦고 일상화된 현실에서 외국을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보호문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이 관련된 각종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향후 우리 국민의 재외국민보호 요구가 급증하고,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법률 제정 이후 법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사 인프라의 대폭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이 같은 인력 및 예산 확보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특히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주요 선진외국의 입법사례나 지침, 매뉴얼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들을 수용하는 개방적 자세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곤(민주통합, 여수갑) 의원은 “법은 실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권한에 의무가 따르므로 재외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는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하고, 영사수를 늘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늘려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재외국민의 범위에서 별도의 법 규정이 있는 탈북자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으며, 재원 마련책으로 해외여행자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 백 교수가 제시한 소요예산 1조원의 근거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추미애(민주통합, 서울 광진을)의원은 “재외국민의 범위에 대해서는 김성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나, 재산상의 피해의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좀 더 다듬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윤조(새누리, 서울 강남갑)은 “정부가 제정한 지침이 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 또 외교부 담당자들이 따뜻한 가슴을 갖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외교부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며 “백 교수가 제시한 재원 1조원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원혜영 의원(민주통합, 경기 부천오정)은 “재외국민보호를 수익자의 원칙에 따를 일이 아니다”며 “필요하다면 재단 조직 설치 등 인력을 보강해 할 일이라 본다”고 말했다.

원유철(새누리, 경기 평택갑) 의원은 “미성년자가 해외에 나갈 경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명철 의원은 “ 주재국의 법률 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실용적이라 생각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인력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은지 묻고 싶고, 재산상의 손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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