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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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공정위 권고 수용"
  • 연합뉴스
  • 승인 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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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 마일리지 혜택축소를 골자로 하는  항공사의  새
마일리지 약관 적용 유예기간이 최장 24개월로 연장되게 됐다.

    대한항공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마일리지 약관 적용 유예기간 권고와  관
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아울러 이번 마일리지  제도변경에
대해 공정위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 공정위의 제안대로 마일리지  사용  유예기간을
최장 24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되는 마일리지 제도는 오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금번 유예기간 연장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익 절대보호 취지를 훼손
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마일리지 회원들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도 새 마일리지 약관 적용 유예기간을 적극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형식 절차상 30일간의 협의기간을  두
고 있다"면서 "이 기간 대한항공 케이스 등을 검토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
며 대한항공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02년 11월과 지난해 2월 각각 마일리지 혜택축소 계획
을 발표, 대한항공은 올 3월부터, 아시아나는 6월부터 각각 이를  적용키로  했으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tjdan@yonhapnews.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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