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타르대사관 "카타르항공편 기내흡연" 주의
상태바
주카타르대사관 "카타르항공편 기내흡연" 주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11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타르항공, 흡연 시 블랙리스트 등록… 재범, 두배 벌금형

주카타르대한민국대사관(대사 정기종)은 "최근 카타르항공편 이용 중 아국인 승객이 기내흡연으로 카타르 보안당국에 체포돼 구금 및 벌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특히, 카타르항공은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자사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있다"며 "도하 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카타르는 항공관련 법률에서 기내흡연 시 3만 리얄(약 8,200미불)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재범자에게는 동 금액 두배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