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외동포법 국회 통과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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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재외동포법 국회 통과되기 까지
  • 김원삼
  • 승인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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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법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9일 한국 국회를 통과 했다. 재외동포법은 지난 2001년 11월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2003년 연말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었다. 비록 11월11일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여 동포법이 폐기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중국동포와 러시아동포가 제외되는 불평등한 요소는 그대로 남았다.

그리하여 재외동포연합과 국내의 재외동포연대 추진위등 동포단체들은 힘을 합처 600만 재외동포 전체가 법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동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도록 노력해왔다.

이같은 노력의 성과로 우리 해외동포들이 요망하는 혈통주의에  입각한 동포법 개정안이 2월 4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2월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재외동포를 위하여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부족한 한국정부의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법 시행 2년만에 폐기처분 당해야 했던 동포법을 600만 재외동포의 힘과 노력으로 다시 살릴수가 있게 되였다. 그동안 한국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 수고한 조웅규의원과 개정법률안 제안에 동참한 55명의국회의원과 김기춘법사위원장.박관용 국회의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 동안 재외동포연합에서는 재외동포법 추진과정에서부터  동포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 600만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10월 28일에는 재외동포대표들이 4만명 서명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 한국정부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11월 6일에는 국회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통해 재외동포법의 존속의 필요성과 모국동포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전환이 정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사무실을 일일히 방문하고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방문 동포법이 국회를 통과하록 요망하였다.

그 과정에 재외동포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의 무관심속에 600만 재외동포는 하나가 되여 우리의 권익을 찾게 됐다. 우리 600만 재외동포는 하나의 재외동포공동체를 형성하여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하겟다고 생각한다.

각국마다 국익을 위해 재외동포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세게사의 흐름속에 한국만은 OECD 가입국가중에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중의 하나이며 민족의 자산이라고 말만했지 재외동포를 활용할줄모르는국가가 되고 말았다. 재외동포정책부재라고 생각한다.

이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연합에서는 국내에 있는 재외동연대와 함께 재외동포정책입안과 재와동포재단의 활성화를위해  '재외동포기본법'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재외동포정책개발위원회를 대통령산하두고 재외동포청의 역활을 감당하도록 노력할것이다 우리의 요망이 관철될때까지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우리 600만 재외동포는 세계사에 빛나는 이민역사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자랑스런 코리안이 되고저 한다.

재외동포연합 대표의장  김 원 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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