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22일 양해각서 체결… 내달 3일부터 시행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국 거주 해외동포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영사관 내의 민원실에 본인확인을 의뢰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82-2-6337-2045)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8-130 가야벤처빌딩 8층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으로 송부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채무조정과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득해 신청인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인은 채무조정 결과를 위원회로부터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 받은 이후 조정된 채무액을 분할상환기간 동안 정해진 국내은행(우리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상환해야 한다.
김태구 기자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