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교민, 신용회복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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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교민, 신용회복 지원 받는다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8.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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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22일 양해각서 체결… 내달 3일부터 시행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국 거주 해외동포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22일 중국 거주 해외동포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은 주칭다오총영사관에서 실시한 신용회복지원 설명회 모습.<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북경·청도·상해영사관, 신용회복위원회,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는 중국 내 거주중인 해외동포 중 국내의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2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주칭다오총영사관에서 신용회복지원제도 설명회 후 기념사진 촬영모습.<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시행은 내달 3일부터 실시하며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기관인 3,564개 기관에 채무자기준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다.

신청방법은 영사관 내의 민원실에 본인확인을 의뢰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82-2-6337-2045)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8-130 가야벤처빌딩 8층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으로 송부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채무조정과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득해 신청인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인은 채무조정 결과를 위원회로부터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 받은 이후 조정된 채무액을 분할상환기간 동안 정해진 국내은행(우리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상환해야 한다.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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