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운반 부탁받았다 마약운반책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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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운반 부탁받았다 마약운반책으로 체포"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8.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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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 운반으로 인한 마약사건 연루 주의

다른 사람의 물건의 운반해주다 마약소지 혐의를 받은 여행객들이 늘어 주의가 요망된다.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는 해외안전여행 공지문을 통해 "우리국민이 출입국시 타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운반·통관을 부탁받았던 물건에서 마약이 발견됨으로써, 우리국민이 마약소지 혐의를 받아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 측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이태원 등지의 외국인 마약조직들이 무료 해외여행을 미끼로 우리 국민에게 접근해 직접 마약 운반 및 밀수를 의뢰하거나, 마약을 숨긴 물건의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운반을 부탁받는 물건은 가방뿐만이 아니라 장난감, 책 등 의외의 물건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물건 내에 마약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런 경로로 타인의 물건을 받아 해외로 반출 또는 국내로 반입하다가 마약 운반책으로 간주돼 재판을 받고 해외 교도소에 장기 수감돼 있는 우리국민들도 있다.

일례로 지난 6월에는 캐나다 유학 중인 학생 1명이 우연히 알게 된 현지 친구로부터 가방 운반을 부탁받고, 이를 운반하던 중 출국심사 과정에서 마약 은닉이 발견돼 현지 공항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케냐인과 나이지리아인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이 내장된 목각인형 3개를 가지고 출국을 위해 케냐 나이로비 공항으로 가던 중 현지 마약경찰에 의해 마약 운반혐의로 체포된 경우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출입국시 안면식이 없거나 낯선 사람의 물건 운반이나 통관 부탁에 대해서는 절대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인이나 주변사람으로부터 물건 운반을 부탁받을 경우에도 매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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