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선거운동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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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선거운동 방법 안내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8.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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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전자우편 이용 가능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에서 가능한 재외선거운동 방법을 안내했다.

외교부가 밝힌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다.

문자메시지는 이용이 가능하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되며, 여러명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내는 자동동보통신도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가능시간은 현지시각 기준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이 모든 선거운동도 선거일 당일에는 금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내한 선거운동방법은 대한민국 법규에 근거해 작성됐으므로 이 안내에서 허용되는 사례라 하더라도 거주하는 국가의 법규 등에는 위반될 수 있으니 유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의 위법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재외공관 선거담당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82-2-502-8475) 및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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