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한글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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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한글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 조항록
  • 승인 2012.08.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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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록(본지 편집위원, 상명대 국제언어문화교육원장)

여름방학을 맞아 곳곳에서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초청 연수의 중심에는 한글학교 교사 대상 연수가 있다.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 연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다.

하나는 이들이 담당하는 교육 대상자가 글로벌 시대에 존재 가치가 더욱 커지는 우리 동포의 후손이라는 점이다. 재외동포 후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혈통 언어 계승 유지의 근간이 된다. 재외동포 자녀에게는 현지 언어에다 한국어라는 또 하나의 언어 능력을 획득해 글로벌 시대의 역량을 갖추는 의미도 지닌다. 이는 글로벌 시대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한층 높이 구축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의미는 한글학교 교사에 대한 사기 고취와 전문성의 지속적 제고다. 전문성 제고란 교사들의 전문성이 낮아서 제고돼야 함을 전제하는 게 아니다. 교육 현장 종사자에게 전문성 제고는 지속적으로 요구되지만 현지에서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들이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접하는 것은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사기 고취 효과도 크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이들이 하는 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지원은 약간의 운영 지원금과 교재, 연수 참여 경비 정도다. 지원의 총액을 계산하면 수십억 원에 불과할 것이다. 전 세계 118개국에 1927곳의 한글학교가 있고 여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우리 후손의 수가 10만여 명, 교사의 수가 1만5000여 명임을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재외국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30곳의 한국학교 지원에 정부가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하면 정부의 한글학교 지원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우리 동포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일에 이런 심각한 불균형, 부조화가 보이는 이유는 유추가 가능하다. 재외국민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교육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책무인 만큼 당연히 필요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한글학교 교육은 국가의 책무 범위에 속하지 않기에 소요 예산의 개념도 없고 지원의 수준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정부 정책의 중심이 국내에 국한되고 정책과 예산 집행의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됐던 시대는 지났다. 글로벌화에 가속이 붙으면서 정부 예산의 적지 않은 금액이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대고 정책 대상 지역도 국경을 넘은 지 오래다.

우리 정부는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가 우리 국력의 외연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이고 글로벌 시대에 민족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역군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렇게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재외동포의 후손을 대상으로 한 우리말과 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한글학교 교육에 대해 정부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일방적 시혜 차원도 더는 아닐 것이고 재외국민에 한정한 교육 지원의 관점도 아닐 것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한글학교 교육을 재인식해 거기에 맞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은 오랜 기간 한정된 예산 등으로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한글학교 지원을 담당하는 주관 부서와 기관을 중심으로 한글학교 교육을 재조명하고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정부 내 협력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 이 원고는 동아일보 8월 14일자 신문에 실린 글을 다시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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