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13명 한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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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13명 한국 국적 취득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8.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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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특별귀화허가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광복절을 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3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13명에게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이해 일제에 찬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이들로 1919년 부산에서 ‘대한독립만세’ 현수막과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일본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체포돼 1년 3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에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박도백 선생의 손자 박승천씨(남, 46세) 등 13명이다.

관계 법령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에 따르면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은 지난 2006년 처음 시행한 이래 이번이 일곱번째이다.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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