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소식] 외국 국적 취득자에 대한 공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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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소식] 외국 국적 취득자에 대한 공증안내
  • 조선일보 브라질
  • 승인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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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공증 민원은 현행 법령 규정상 우리 공관에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관에서는 현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해 '사실확인'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국적을 상실한 참전 유공자가 명예수당을 신청할 때 구비 서류 중 해외거주사실 확인서는 먼저 브라질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다음, 우리 공관에 제출하면 거주 '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다.

20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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