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 본국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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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본국 국회 통과
  • 미주 세계일보
  • 승인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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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법률(재외동포법) 중 개정법률안'이 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불평등하다고 판결, 2003년 12월말까지 개정하도록 한 재외동포법 제2조 2호 재외동포 '정의'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로써 지난 99년 8월 재중동포 조연섭씨 등 3명이 "재중동포를 차별하는 재외동포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만 5년만에

재외동포법 문제는 일단락됐다.

중국ㆍ러시아 등지의 동포들도 앞으로는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아 미국, 유럽 등의 재외동포들과 똑같은 혜택과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됐다.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또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중국동포들의 출입국과 국내체류가 자유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600여만 명의 재외동포들은 앞으로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안과 함께 지난해 12월29일부터 발효된 법무부의 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대상을 호적법이 실시된 1922년 이후 국외이주자로 한정했고 직계비속도 2대까지만 동포로 인정하기로 규정했으며,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과시행규칙 및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 지침 등을 개정해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요건을 마련했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은 1922년 이전에 한반도를 떠나 러시아령으로 이주한 일부 고려인, 1922년 이후 이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이 국내에 남아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북한내 존재하는 재중동포, 독립투사의 후손 3~4대는 동포로 규정하지 않는등 적용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또 이번 개정법률안도 일본 내의 조선인총연합회(총련)ㆍ조선적(朝鮮籍) 동포들은 배제하고 있어 이들 동포들의 차별을 문제삼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는 10일 "재중동포와 고려인들이 동포의 '정의' 부분에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무국적 재일동포 등에는 불평등하다"며 "헌법소원 등 2차 법 개정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입력일자: 2004.2.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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