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교육원ㆍ문화원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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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교육원ㆍ문화원 통합 추진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7.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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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어 보급ㆍ한국문화 확산에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재외동포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교육원과 문화홍보를 담당하는 문화원 통합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한국교육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K-pop 등 한류확산, 한국교육성과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원과 문화원의 상호연계 및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와 문화부는 지난해부터 교육원과 문화원 통합추진을 협의해왔으며, 지난 1월부터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문화부, 외교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전시켜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해외에서 재외동포 교육지원 등을 담당하는 한국교육원과 우리나라의 문화 홍보 및 현지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 등을 수행하는 문화원을 통합ㆍ운영해 상호연계 및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 측은 이번 법률개정 및 외교부 직제 개정을 통해 교육원과 문화원을 통합하고, 양 기관의 사업을 연계ㆍ협력함으로써 한류에 대한 열기를 한국문화와 교육에 대한 수요로 확산시키고,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를 결합함으로써, 한국교육ㆍ문화수요 창출 및 증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문화원 통합운영을 통해 교과부와 문화부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국제교육ㆍ문화 수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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