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사 친근한 도우미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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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사 친근한 도우미로 변모
  • 김진이
  • 승인 2004.02.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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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나가 여권을 분실했다면? 우연히 범죄에 연루됐다면? 이런 경우 해당국가의 영사는 하나님만큼 반갑지 않을까.

외교통상부는 최근 내부 개혁사업의 일환으로 ‘영사업무 지침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어 영사업무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되는 매뉴얼은 지침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사례집. 영사들이 현장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에 바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고.

매뉴얼 제작을 맡고 있는 이동기 외무관은 “수십년간의 영사업무를 통해 축적된 사례들을 모아 일반 영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할 것”이라며 “해외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영사의 조력 상황과 호적, 여권, 공증 등 일반민원의 두가지 내용으로 분류해 총 7개의 목차로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제한되는 △ 영사의 직무범위 △불법체류, 입국거부 등 출입국 관련 △ 납치, 살인, 강도, 내란 등 해외 사건 사고 발생시 조력 사례 △ 여권 비자 발급 등의 민원시 대처요령 등의 크게 4가지 틀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라크전쟁, 사스 등 심각한 국제문제 발생시의 대처요령들까지 포함돼 있어 처음 해외공관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 영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침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제작이 진행중이며 발간은 3월말로 예정돼있다.

이번 매뉴얼 제작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외교부 개혁과 발을 맞춘 사업. 지난 7일 외교부는 경기도 성남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권위적인 외교부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개혁에 대한 내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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