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와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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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와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7.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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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협정국… 양국관계 발전도 기대

국내 젊은이들이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해 활용하는 ‘워킹홀리데이’ 협정 국가에 오스트리아도 포함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5일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조현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롤란드 사우어(Roland Sauer) 오스트리아 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 차관보가 한국-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에 이어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는 15번째 국가가 된다.

앞으로 양국 청년들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상대국가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취업과 관광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청년들의 해외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 체결국의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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