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외화예금도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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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외화예금도 면세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7.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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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화예금 확충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정부의 외화예금 확충 방침에 따라 해외 거주 중인 교포들의 외화예금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비거주자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은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차입이나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했으나 이는 시장상황이 불안정할 때 외화자금 조달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빠른 속도로 외화자금이 유출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 및 채권 발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위기 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외화예금을 통한 외화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한 '3단계 외화예금 확충 전략'을 내세웠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외화예금 유치실적이 좋은 은행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외동포, 체재자 등 비거주자는 외화채권, 은행을 통한 외화차입과 마찬가지로 외화예금도 면세를 적용받게 한다.

이후 외화예금 건전성 지도수단 도입, 외화차입 관련 비용 인상(이상 2단계), 외화예금 관련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3단계) 등을 통해 외화예금비율을 현 3%에서 10% 수준까지 늘리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로써 외화예금이 확충되면 차입 등에 비해 외화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외환보유액 유지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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