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투자기관및 정부
출연기관이 향후 5년간 매년 각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청년 취업실태를 조사, 공표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
법안은 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체가 청년실업자를 대체 또는 추가
고용하는 경우 채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현역병에게 제대 3개월전 병영내 취업교
육과 특별휴가 등 취업기회 부여를 위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내외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해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여
행비와 알선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치안 소방 환경보전 등 인력수요가 큰 공공
분야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올해 청년실업특별법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외직업훈련 계획 지원 500억원,
공공근로 사업규모 확대 200억원, 공공분야 채용 100억원 등 총 910억원이 책정됐다.
본회의에서는 또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
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의
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고도(古都)의 범위를 경주 부여 공주
익산으로 구체화한 고도보존.정비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동학군명예회복 특별법과 노근리사건규명 특별법, 재외동포의 출입국 개
정안도 가결됐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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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402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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