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드림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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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드림법안' 시행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6.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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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소년 구제… 60일내 세부지침 발표

어릴 적 미국에 건너간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의 불안을 떨쳐내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버락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불법체류 청소년을 구제하는 드림법안(Dream Act)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림법안은 미국의 이민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010년 12월에는 미국 상원에서 드림법안을 표결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했지만 찬성표가 55표에 그쳐 표결에 부치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는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으로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은 이미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만 16세 미만에 미국 입국 △미국 거주 5년 경과 및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 거주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혹은 GED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미국 군대나 Coast Guard에서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 △추방될 만한 범죄기록이 없을 것 △만 30세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구제신청자격과 신청절차 등은 앞으로 60일안에 미이민서비스국(USCIS)과 이민세관 집행국(ICE)에서 시행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 200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체류중인 한국인은 23만명으로 이 중 유학생은 11만 7,4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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