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 중국동포, 불법체류동포 사면촉구 집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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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 중국동포, 불법체류동포 사면촉구 집회 가져
  • 김용필
  • 승인 200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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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오후 3시 3천여 중국동포가 모인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대책특별위원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한국교계단체와 조선족복지선교센터(임광빈 목사), 중국동포교회(김해성 목사),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해 활동해온 재외동포연대 등 단체들이 연합으로 서울 혜화동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불법체류 동포 사면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는 지난 2월 4일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9일 열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변이 없는 한 거의 확실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열린 집회였다.
예정대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재외동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조선족, 고려인 등이 재외동포법상 동포로 인정받게 된다.
1999년 9월 2일 공포되어 12월 3일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은 ‘외국국적동포의 정의를 규정한 ‘법률 제 2조 2호’와 ‘시행령 3조’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아 2003년말까지 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03년말까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2004년 2월이 되어서야 개정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조선족을 동포로 인정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지난 2003년 11월 15일부터 중국동포 400여명은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무기한 집단농성을 해왔다.
이번에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선족동포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선족동포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는 동포추방 반대를 더욱 강도있게 내세우며  3차에 걸쳐 불법체류동포 전면사면 촉구 집회를 갖고 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서명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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