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유학생 출국시 관광진흥기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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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유학생 출국시 관광진흥기금 면제
  • 김정희 기자
  • 승인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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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학생비자 제시하면 1만원 절약
오는 7월부터 면제 혜택 폐지 예정


외국에 나가있는 동포들은 국내 소식들을 바로 알지 못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 일들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내 공항을 이용할 때 함께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 일명 출국세 역시 해외동포들이 면제 혜택을 알지 못해 불필요하게 부담해왔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L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다. L씨는 카운터에서 보딩 패스를 받은 뒤 공항 한쪽에 비치된 자판기에 1만원을 지불하고 관광진흥기금 티켓을 구입했다. 그리고 출국장 입구에 서있는 근무자에게 제출했다. 그런데 출국장 근무자는 우연히 L씨의 여권 안에 있는 영주권을 보고는 "영주권자는 관광진흥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줘 환불했다.  

국내 공항을 이용할 때 항공료, 공항세와 함께 납부하도록 돼 있는 관광진흥기금은 지난 2002년부터 외교관, 입양아 뿐 아니라 영주권자 및 유학생, 해외 장기체류증 보유자들에게 면제 혜택을 주어왔다. 항공권 제출시 외교관 여권, 해외 영주권, 유학생 비자 등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해서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관련사업 기금 마련을 위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들에게 받아 온 일종의 준조세이다. 따라서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해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최규학씨는 "지난 12월에 국회 통과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내, 외국인 모두에게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령 제정작업을 하고 있는 이 법안에 따르면 부과 대상이 기존에는 '내국인'으로 한정 돼 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 변경된다. 따라서 내, 외국인 구분없이 모두 1만원의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해야만 출국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해외 영주권자 유학생등의 면제조치도 종전으로 환원된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항공료에 포함해 지불하도록 한 공항세처럼 관광진흥기금도 항공권 구입시 함께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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