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대이란제재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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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대이란제재 예외 인정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6.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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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함 7개국… 향후 180일간 국방수권법상 제재 비적용

미국은 지난 11일 힐러리 로댐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 총 7개국에 대해 對이란 교역 관련 미 국방수권법상 제재에 관한 예외를 부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예외부여 대상국은 우리나라와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이다.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란과의 교역(석유·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방수권법상 제재가 향후 180일간 적용되지 않으며, 180일 이후에도 국방수권법상 요건(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충족할 경우 예외 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9일 이란과의 비석유 부문 교역은 국방수권법상 제재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은 바 있고, 이번 미국 측의 조치로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에서도 제외됐다.

미 국방수권법상 ‘정부 소유·통제’ 은행은 비석유 부문 거래가 가능한 바,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과의 거래은행(우리 및 기업은행)이 ‘정부소유’ 은행으로 분류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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