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와 재외국민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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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와 재외국민 참정권
  •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
  • 승인 2012.05.31 10: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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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장
150여 년의 이민역사를 가진 우리 해외동포의 수가 750만을 넘기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간 우리 선조와 이민 1세들은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지켜왔으며, 훌륭한 두뇌들을 키워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경제대국으로 가는 한 축으로서 공헌하고 있고, 이들의 뜨거운 애국심은 우리 재외동포들의 자랑이며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2009년 2월 5일 재외국민선거법이 법률로 제정되어 재외국민 참정권이 회복되자 재외국민의 역할이 국가정권과 권력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대 집단으로서 조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제한된 재외국민선거법은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2010년 6월 17일 헌법소원 심판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고, 입법자들을 향한 재외국민들의 심정은 실망과 좌절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기 전 수년간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만이라도 우편등록을 하도록 해 달라는 재외국민들의 고함은 메아리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 91일간의 재외국민선거인들은 직접공관을 방문하여 등록하였고, 40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도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투표를 직접 공관에 가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영주권자와 선거기간 중 국외체류 예정자 및 일시 체류자에게 부여된 투표소는 전 세계 158개 대한민국 재외공관으로 제한된 채 총 등록자 수는 12만 3,571명에 투표자는 5만 6,456명으로 등록자 비율 45.7% 투표율로 기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서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 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재외국민 정책은 선거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마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 모순된 제도와 제한된 선거법으로 40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말하기 전 과연 재외국민 선거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입법자들은 먼저 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2012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등록을 현지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개정을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열기가 높지 않아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편하고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정치권이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제18대 대통령 선거인 등록이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상기시키며 12월 대통령선거 때도 재외국민들이 등록과 투표를 본인이 직접 공관에 가야하는 불편을  겪지 않게 좀 더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만큼은 관련법을 개정 하자고 4월 20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유권자 우편등록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야당이 법 개정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논평은 재외국민들에게는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이 선거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을 실현시키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선거권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해 우선적이며 입법자는 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선거원칙을 존중해야 하고,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2011년 3월 15일 미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에 적극적인 의향자는 43%와 보통 의향자 22%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적극적인 투표 의향자 65%와 보통 의향자 14%로 국회의원 선거 때 보다 대통령선거는 훨씬 많은 투표 참여 의향자가 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 참여 열기가 높지 않아서 부끄럽다고 말하지 말고, 등록만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선거법이 개정되면 12월 대통령선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열기로 폭발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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