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취업활동 시민권자 '군 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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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취업활동 시민권자 '군 징집'
  • 캐나다 중앙일보
  • 승인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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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국에 원어민 영어교사로 취업했던 미국 태생의 시민권자 한인청년이 군대에 징집당한 사례가 발생, 모국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한인들의 병역법에 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출생의 전모(25)군은 워싱턴대학(UW) 졸업 후 경기도 분당의 사설 어학원에 영어 원어민 교사로 채용돼 2002년 9월 한국에서 생활해 오다가 한국국적 이탈신고가 돼있지 않아 지난달 29일 한국군에 징집됐다.

전군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돌아와 시애틀총영사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하려 했으나 ‘병역을 필하지 않은 19세 이상 시민권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병역 연기신청서만 접수한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었다.

전군은 지난해 연말 미군에 입대, 지난 1월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훈련소행 미군 수송기를 타기 위해 오산으로 갔다가 한국군 당국에 넘겨져 미 시민권자로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군의 어머니 케이디 전씨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아들이 한국군에 가서 왕따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비슷한 처지의 미국동포들과 한국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력 대응의사를 밝혔다.

모국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18세 이전 국적포기 또는 해외여행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병역제도를 모른 채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출국을 못하는 재외 한인 청년들이 연 200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현재 병무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이고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라고 해도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법에 의해 한국인 혈통을 이어받으면 한국인으로 분류되므로 병역의무가 부여되는 18세 이전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또는 국적포기서를 해당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 태생 한인 2세들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원칙적으로는 호적 등재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본 입장은 속인주의이므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기본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단기 방문 시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항상 장기 체류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하태윤) 관계자는 “아직까지 토론토 한인 가운데 병역 문제로 큰 곤란에 처했던 사례는 별로 없었다”며 “그러나 장기간 체류 시 개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항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교민 2004 년 2 월 5 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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