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병역의무 이행토록 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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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병역의무 이행토록 할수 있어"
  • 연합뉴스
  • 승인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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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
는 5일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려다  출국정지된
한.미 이중국적자 박모(28)씨가 "미국 시민권자는 징병검사를 연기받을  수  있으니
출국정지를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
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상 36세부터 병역이 면제되는 원고는 미국에  대학
원과 직장이 있고 가족들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앞으로 약 7년간 국내에
들어오지 않거나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몰래 입출국하지 않는 한 장기간  병
역의무를 기피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무청은 미국 거주 한인과의 결혼 준비를 위해 잠시 들어온  원고가
36세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시 출금해 병역의무를 이행케 할 수 있다"며  "출
국정지로 인한 공익보다 개인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역법상 대한민국 국적 남성은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19세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국적법상 이미 제1국민역인 원고는 병역의무를 마
치거나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이 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가 낳은 박씨는 한살때 부모와 함께 국내에 왔다 중3때 미
국으로 나갔으며 19세때인 지난 94년 병무청이 징병검사 통보를 보내자 연기를 요청
하고 2002년까지 한해 서너번씩 한국과 미국을 오갔다.

    병무청은 2003년 2월 박씨가 국내에 들어오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해 받아
들여졌으며 박씨가 그해 6월 신체검사에서 7급이 나와 재검사를 받게 되자 법무부는
출국정지 기간을 늘렸다.

    lilygarden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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