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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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재외동포연대(추)
  • 승인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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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 여러분,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배덕호 사무국장입니다.

2004년 새해에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여러분께 기쁘고 보람찬 날들이 많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1. 2004년 2월 6일, 지난 2003년 11월 15일부터 84일간 진행되었던 ‘재외동포법 평등 개정 및 불법체류자 전면사면’을 목표로 국내 불법체류 재중동포 400여명을 중심으로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및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진행된 집단 농성을 해산합니다. 84일간 추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집단으로 진행된 이번 농성은 결국 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에서 배제된 각 국 동포 약 300만명을 대신한 상징적인 농성이었으며, 특히나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국내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만한 획기적인 운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교계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및 한국기독교총연합에서 국내 불법체류 동포들을 위한 전면사면 신청 접수를 받아 각 농성단을 대리하여 책임지고 이들의 합법화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와 공식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는 2월 10일에는 교계 대표체를 중심으로 ‘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전국적인 서명운동에도 돌입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재외동포법 개정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전에 공지드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2월 4일(수)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 통과입니다. 예상하건데, 법사위를 통과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월) 최종 본회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174개국 700만 동포들 중에서 약 670여만명의 동포들은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의 정의에 포함되며, 안타깝게도 일본의 약 20여만명에 달하는 조선적 재일동포 등은 여전히 법의 정의에서도 배제됩니다. 조선적 재일동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등을 중심으로 추후 헌법소원 등 구체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재외동포’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어제 2월 5일에는 함께 농성을 하다가 지난 2003년 12월 9일 싸늘한 주검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중국동포 고김원섭씨 장례식을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추모객 약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뤄졌습니다. 국내외 모두 300여명이 장례위원으로 참여하여 억울하고 쓸쓸한 고인의 가시는 걸음에 적지않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례위원으로 참여해주신 추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례위원장을 맡으신 오충일 목사(KNCC 증정회장)님은 “그를 땅 속에 묻지말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묻자”라는 말로 억울하게 죽어간 고인의 넋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4. 2월 9일 예상대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재외동포 역사상 아주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새로운 운동의 양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2004년에도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재외동포연대’에 추진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구체적인 노력이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국내에서 진행될 불법체류동포 전면사면 서명운동에도 각 국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바랍니다.

5.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04년 2월 6일(금)
서울,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사무국에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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