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등 1천만달러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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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등 1천만달러 보상금
  • 시카고 한국일보
  • 승인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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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포함된 은행 고객들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텔리마켓팅 회사등 제 3자에게 유출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며 웰스파고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승소, 1,000여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법원은 최근 한인 최임송, 이현희씨를 비롯한 7명이 지난 99년 9월 웰스파고 은행이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예금액 등 재정정보를 텔리마케팅사 등 제 3자에게 넘김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은행은 변호사비용을 포함, 957만5,000달러를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보상금 내역으로 한인가정상담소를 비롯한 가주내 96개 비영리기관에 325만달러, 은행의 고객대상 무료 서비스 350만 달러, 변호사 비용 282만5,000 달러를 명시했다. 96개 비영리기관중 한인 관련 기관으로는 한인가정상담소를 비롯 한미연합회, 젊음의 집, 아시안골수기증협회, 아태가정상담소 등이 포함돼있다.
고객대상 무료서비스 350만달러는 지난 95년 9월3일부터 현재까지 웰스파고 은행의 체킹, 세이빙스 구좌, 크레딧 카드 소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6.95달러의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당고객들은 은행이 고객의 동의없이 정보를 누출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상당수의 한인고객들도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아 승소로 이끈 데니얼 조 변호사와 유태인계 루벤 예루살미 변호사는 “은행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은행의 부당한 이익취득 등의 혐의가 있었다”며 “수시로 걸려오는 텔리마케팅 전화 때문에 많은 고객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어 법정 진술에 선뜻 응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입력시간 :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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