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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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범 운영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5.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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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부터…타이대사관 등 3개 공관서 실시

일부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는 재외국민의 신분관계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시스템(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주타이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등 3개 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교행낭편을 통해 수령하는  절차로 돼 있다. 외교행낭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돼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발급 절차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종래 증명서 신청에서 수령까지 통상 1개월가량 걸리던 기간이 1~2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뿐 아니라 국제우편 등의 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된다. 

외교부는 향후 온라인 발급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검토한 후 미국, 중국 등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재외공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인전자우편 방식 : 지식경제부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외부기관·기업과  공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해 이용하는 '공인전자주소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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