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도착비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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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도착비자제도' 시행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5.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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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엑스포 기간 중 여수·무안공항서 시범 운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박람회 기간(5월12일 ~ 8월12일)동안 여수공항과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착비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여수엑스포 개막일을 10여일 앞둔 지난달 30일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지원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여수를 방문한 이창세 본부장은 강동석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과 김충석 여수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도착비자 시행방안을 밝히고 크루즈관광선을 이용한 중국단체관광객의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착비자제도 시행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부담과 시간이 절약되고 한·중 양국 여행업계의 관광객 유치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여수엑스포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착비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입국 예정공항을 관할하는 광주·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예정자의 명단을 사전에 전송하면 해당 사무소장이 1~2일 이내에 도착비자 신청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확인서를 소지한 여행객은 비자 없이 도착해 공항에서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도착비자제도 시행에 앞서 중국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무비자 출국 허용 등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외교부와 함께 주한중국대사관 및 중국 출입경관리당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도착비자 시행과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올해, 도착비자제도 시행으로 방한하는 중국인들의 입국절차가 간소화되어 양국 간의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국정부도 도착비자제도 운영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여수엑스포 기간 중 도착비자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해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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