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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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절차 완화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4.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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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를 완화하고, 자발적인 추가자유화의 이익을 보다 쉽게 누릴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가 오는 7월 1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의정서는 작년 3월 협의를 시작, 9월 문안 합의, 11월 서명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지난 12일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태국이 발효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발효일자가 7월 11일로 결정됐다.

종전에는 원산지증명 방식 변경과 자발적 추가자유화를 위해 장관 간 서명 등 기존의 복잡한 협정개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의정서가 발효되면 보다 용이한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원산지증명 방식개선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승인만으로, 자발적 추가자유화는 여타 회원국들에게 외교공한을 통한 통보만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두 번째 의정서를 활용, 아세안 측과 이미 합의한 원산지증명 방식 개선사항을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FTA 제7차 이행위원회에서 공식채택,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원산지 증명방식 개선사항이 시행되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어 한·아세안 FTA 활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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