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공정위와 대항항공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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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공정위와 대항항공 '줄다리기'
  • 캐나다 중앙일보
  • 승인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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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논란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를 무시하고 3월부터 새로운 마일리지 약관을 시행한다는 강경 방침이어서 ‘마일리지 전쟁’이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이에 맞서 공정거래법으로 추가 제재할 태세이고, 시민단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파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과천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시정명령을 받은 불공정약관을 제대로 고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아 오는 11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검찰고발을 결정할 방침이며, 그에 앞서 오늘 대한항공에게 (제재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유로 고발된 것은 지금까지 딱 한번 있었을 뿐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예정대로 오는 3월부터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위한 새 약관의 시행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대기업이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제재를 무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토론토 지점(지점장 설은종)관계자는 “본사 방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모국에서 변동 사항이 있게 되면 바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떤 변경 사항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 가능한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사용을 권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외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제도에는 차이가 많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한 뒤 2~4년 안에 써야 한다. 반면 국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평생 사용을 보장해, 부담이 훨씬 크다.

또 외국 항공사들은 마일리지제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통상 유예기간이 없다. 노스웨스트항공은 “마일리지 자체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항공사 ‘역차별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 또 그동안 정부가 항공사 약관을 문제 삼은 전례가 없다는 점도 항공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교민 2004 년 2 월 3 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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