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한상련, 독립을 둘러싼 폭풍전야
상태바
민단-한상련, 독립을 둘러싼 폭풍전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3.05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단 산하단체냐, 독립된 관련단체냐?

민단 "동포사회 분열 염려… 직할조치 결의"
한상련 "직할조치는 부당… 협력관계는 지속"

재일동포 사회에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과 전운이 감돌고 있다.

1946년에 창단해 재일동포 70여만명 중에 무려 50만명 이상의 동포들이 참여하고 있는 재일본대한민국단(이하 민단)과 1962년에 설립된 재일한국계 상공단체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이하 한상련)가 산하단체로부터의 독립문제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련은 작년 5월 23일에 최고 결의기관인 제49기 정기총회에서 일반사단법인격의 취득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11월에 감독관청인 일본국 경제산업성(에다노 유키오 대신)으로부터 상공회의소법 제3조 제2항에 기초해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의 명칭사용 허가와 함께 지방한상에 대해서도 명칭사용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민단은 "한상련이 사전협의 없이 사단법인 취득을 통해 일방적으로 독립을 표명했다"며 "이는 조직체계를 무시하고 민단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조직파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은 올해 초부터 사단법인 취득과 산하단체 이탈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속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민단 중앙은 2월15일 제43회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규약 제3조 및 산하단체규정 제6조에 근거해 한상련의 직할조치(한상련 현 회장 포함 간부진 권한·업무 정지)라는 최후의 강제수단을 결의했다.

▲직할조치 직후 한상련은 민단 중앙으로부터 직인, 공문서 등을 박탈당했다.(사진제공=민단신문)

민단은 기관지 민단신문(2월 22일자)을 통해서도 "한상련의 산하 이탈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있다.

반면에 한상련은 "조직적 관계는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민단과의 협조·협력체제를 견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결코 재일동포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상련은 "민단중앙 상임위원회는 직할조치라고하는 중대사항을 결정할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직할조치는 민단의 최고 결정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중요결정 사항이며, 중앙상임위원회의 직할결의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라고 항변했다.

한상련 관계자는 "민단은 임의단체이고, 그 산하단체로서 활동하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일본법률에 따라 경제단체로서 인정을 받으면 향후 동포사회발전은 물론 대외 신용에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상련은 민단에서 (법적으로) 독립은 하지만 협력단체로서의 관계는 지속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주일특명 전권대사가 직할조치 전날(14일) 중재에 나섰지만 민단 사무국으로부터 한상련의 직인 및 공문서 박탈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상련은 이미 소송을 대비해 변호사까지 위임한 상태이다. 두 기관의 대립과 반목이 단기간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지난 2월23일 새롭게 출범한 민단 중앙의 집행부가 직할조치와 관련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한상련 측은 "민단 중앙도 당 회의소의 사단법인격 취득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이므로 냉정,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다면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해결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