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자동출입국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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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자동출입국심사 가능"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2.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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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가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자동출입국심사(SES: Smart Entry Service) 대상을 재외국민과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는 공항만으로 출입국하는 국민 또는 일부 외국인이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 무인 심사대를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도 현행 외국인등록을 한 고액투자자나 일부 영주권자 등에서 우리나라와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까지 확대됐다.

또한 우리 국민이 협정 등을 맺은 국가에 입국할 때 역시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 보다 빠른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 간의 협력 및 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한·미간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일본, 네덜란드, 홍콩 등으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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